부도직전의 제품재고액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출하였다고 기장 ・ 신고한 데 대하여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입증은 처분청이 하는 것임
부도직전의 제품재고액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출하였다고 기장 ・ 신고한 데 대하여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입증은 처분청이 하는 것임
처분청이 2002. 3. 3. 추계경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385,115,150원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2001.12.20. 부도발생으로 폐업상태에 있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2002. 3. 3.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385,115,15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매출누락액의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1.2기분 매출누락액의 산출내역(누적매매이익률에 의한 추계경정)
① 2001년 기초재고액(제품 및 반제품) 3,904,750천원
② 2001년 매입액 9,039,366천원
③ 청구법인의 과거 5년간의 누적매매이익률 24.49%
④ 2001년 매출환산액(①+②/1-③) 17,142,254천원
⑤ 2001년 중 기 신고액 13,696,033천원
⑥ 차감 2001. 2기분 매출누락액(④-⑤) 3,446,220천원
직물류를 제조 ․ 가공하여 주로 미주지역에 수출하던 청구법인은 15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을 수출부진 등으로 부도 ․ 폐업하게 되었고, 자금압박으로 인해 누적재고 등을 부도 전에 싼값에 처분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기장에 의하여 폐업 시까지의 부가가치세외 법인세의 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추계경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청구이유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불량품 및 재고정리 차 매출한 금액 569,716천원은 시가에 의한 정상매출액 3,589,124천원(청구법인이 제품과 반제품의 품목별 정상단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환산액, 청구이유서 첨부서류 참조)의 15.8%에 불과한 바, 판매가치가 없는 악성재고액(44,041천원)을 감안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액은 시가에 비해 허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장부기장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그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관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내지 3. 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내지 다. 생략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생략
4.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처분청의 조사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사항 조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법인은 기장에 의하여 2001.12.20. 폐업 시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신고의무를 이행한 사실
② 처분청은 누적매매이익률에 의한 추계경정(처분청의 조사서에는 추계경정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의 방법으로 앞의 부과처분의 내용과 같이 처분한 사실 등
○ 판단 납세자가 장부기장을 하고 그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등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계경정을 하려면, 납세자가 한 기장의 내용이 허위라서 추계경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앞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부기장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계경정을 하였고, 더구나 추계경정사유를 전혀 밝히지도 아니한 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는 입증도 없이 한 과세처분이 되므로 위법하다 하겠으나, 과세처분 이후라도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결과적으로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이 될 것이므로, 이하 청구법인이 한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에 의하면 추계경정의 사유의 하나로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들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타당한 사유도 없이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시가의 15.8%수준)으로 제품 등을 판매하였다고 기장 ․ 신고하고서도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밝히지 못한다면 이 경우에는 장부기장 등이 허위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이 경우에도 허위기장부분에 한해서 추계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01.12.20.경 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부도 ․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이 회사가 부도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대개 정상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보관하던 제품재고 등을 비록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출하였다고 기장 ․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부도위기에 몰려 재고자산을 긴급히 처분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 등을 단지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가격(시가의 15.8%)으로 매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부도직전의 제품재고액 등을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매출하였다고 기장 ․ 신고한 데 대하여, 이와 달리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앞의 사실관계 ②와 같이 처분청이 추계경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아무런 입증도 없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되는바, 결론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앞에서 든 국세기본법상의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추계경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