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조세특례

이자소득 및 유형자산처분익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2-0103 선고일 2002.06.05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 ・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감면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당해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임

주문

2002. 2. 1.자 신청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190,686,370원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신청법인의 1997~2001(7. 1.~ 6.30.) 사업연도의 세무조사에서 가공원가 계상액 149,936,211원을 법인세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이자소득 561,450,136원과 고정자산처분액 55,781,312원을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계산대상소득에서 배제하여 1997~2001(07.01.~06.30.) 사업연도 법인세 190,686,370원을 2002. 2. 1. 부과처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운영자금의 일시적 보관에 따른 예금이자는 당연한 법정과실로 본원적 사업의 소득으로 부득이한 부수적인 수입소득으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주장①) 감면제도의 입법취지가 중소제조업을 육성 ․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만 감면 받았으나, 당초법인세 신고 시 신청 누락하여 감면받지 못하여 경정청구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 101,721,936원을 법인세액에서 추가로 감면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주장②)

3. 처분청 의견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수익 ․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감면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당해 영업활동에서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비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주장①) 중소제조업특별감면 경정청구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소제조업 등의 보호육성차원에서 기한 내 경정청구 시에 감면가능하나, 경정청구 기한인 2001. 9.30.을 경과하여 2001.12. 22.접수한 법인세 경정청구는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주장②)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자소득 및 유형자산처분익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및 법인세 신고 시 신청누락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추가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2【감면대상소득의 범위】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제7조 제1항 ․ 제63조 제1항 ․ 제64조 제1항(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6조 제1항 ․ 제67조 제1항 ․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는 이자수입 ․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 부가통신업 ․ 연구 및 개발업 ․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시 외주가공비의 가공계상분 손금불산입 및 이자소득과 유형자산처분익을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계산 시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연도 결정소득 이자소득 유형자산처분익 감면부인세액 고지세액 ’97. 7. 1.~’98. 6.30. 1,458,620,414 227,083,061 28,829,345 54,298,189 78,140,520 ’98. 7. 1.~’99. 6.30. 1,590,023,324 226,521,827 3,243,773 39,992,256 53,173,700 ’99. 7. 1.~’00. 6.30. 2,249,443,789 0 0 0 4,621,990 ’00. 7. 1.~’01. 6.30. 1,489,865,759 107,845,248 23,708,194 9,489,691 54,750,160 계 6,787,953,286 561,450,136 55,781,312 103,780,131 190,686,370 이에 대하여 외주가공비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신청법인은 이자소득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1999. 7.1.~2000. 6.30.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 101,721,936원을 감면세액에 포함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판단 세액감면대상소득에 이자수익의 포함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수입 ․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이자 및 유형자산처분익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법인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소득 계산에서 공제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주장①) 2001.12.22. 신청법인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으로 101,721,936원을 경정청구하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규정하는 법정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인 2001. 9.30.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여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소제조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세액감면은 당연 감면사항으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법인이 감면요건에 해당되면 1999. 7. 1.~2000. 6.30. 사업연도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주장②)

5. 결론

신청인 주장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