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2-0101 선고일 2002.06.05

단순히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가 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신청법인이 2001.10. 8. ○○시 ○구 ○○동 ○○ 소재 ○○공업사(김○○)로부터 대지 ․ 건물 및 기계장치일체를 3,300,000,000원으로 양수하고, 그 대금 중 건물 480,000,000원(공급가액) 및 기계장치대금 1,850,0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1.12.26. 2001년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전 사업자인 ○○공업사(김○○)가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233, 000,000원을 불공제 처분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토지 ․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전 사업자인 ○○공업사가 담보로 제공한 은행대출금을 인수하고, 토지 ․ 건물 및 기계장치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는 인수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업장과 관련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원재료, 종업원에 대한 임금채권과 퇴직금 등을 인수하지 않는 등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 채무 등 일체 인적 ․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포괄적인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매매계약서의 형식은 포괄양도양수의 형식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양도양수이전과 이후 모두 동일한 염색가공업을 영위하고 영업부장, 전무, 실험실장 등이 계속 근무하여 사실상 전 사업자(김○○)의 기술력 및 영업력을 승계하고, 2001.10.8. 김○○에서 (주)○○로 경영자만 교체되었을 뿐 인수 당일부터 생산 및 영업활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은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 사업자 ○○공업사(김○○)와 신청법인 간의 매매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⑥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사업양도】 제②항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③항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147㎡, 건물 3,765,53㎡의 감정가액이 3,503,256,200원(공장용지 1,164,390,000원, 공장건물 669,382,000원, 기계장치 등 1,669,484,000원)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 사업자인 ○○공업사(김○○)와 신청법인간의 2001.10. 5.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에서 계약금액은 3,300, 000,000원이며, 계약당일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특약사항에서 은행대출금 2, 146,000,000원은 신청법인이 인수하고, 2001.10. 1.이전 각종 미납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공장시설, 지게차, 제품일체, 미공사 건물일체를 포함하고, 2001. 10. 1.부터 영업권을 인수하며 2001.10. 8. 잔금을 정산하고 계약금액 3,300, 000,000원을 토지 970,000,000원, 건물 480,000,000원, 기계일체 1,850,000,000원으로 추가분류 기재하고 있으나, 건물․ 기계장치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별도 언급이 없다. 신청법인은 2001.10. 8. ○○공업사로부터 기계비품일체 1,850,000,000원(공급가액)과 지상건물일체 480,0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고, 공급자인 ○○공업사는 2001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매출과표에 합산신고 하였으나, 거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이 재화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다. 신청 외 ○○공업사 김○○의 세무조사에서 2001.10.10. 당좌거래 정지되었으며, 공장건물 기계장치 및 비품 등 2,330,000,000원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에 포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다.

○ 판단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토지 ․ 건물 ․ 기계장치를 매매하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특약사항으로 은행대출잔액 2,146,000,000원과 영업권을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종업원 87명 중 6명을 제외한 81명이 ○○공업사에서부터 계속하여 신청법인에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전무, 영업부장, 실험실장 등의 영업 ․ 기술 등 노하우를 가진 직원이 조사일(2001년 12월) 현재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조기환급 신고서상의 매출처 22개 업체 중 ○○공업사의 거래처가 18개 업체나 되고, 신청법인의 개업일부터 기존거래처와의 임가공거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2001.10. 4. ○○공업사 김○○는 받을 채권 592,589,650원을 김○○(신청 법인주식 15%소유)와 노○○에게 ○○공업사 근로자의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조로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고, 김○○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날인하였으나, 김○○, 노○○ 등은 날인하지 않았다. 이는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신청법인이 ○○공업사의 채권과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을 인수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서내용 조사서내용 및 첨부된 채권양도증서 등의 기재내용에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으로 ○○공업사 김○○는 신청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1.10. 8. ○○공업사가 신청법인에 교부한 기계비품 1,850,000,000원(공급가액)과 지상건물 480,000,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체계약금 3,300,000,000원 중 토지 970,000,000원 건물 480,000,000원 기계일체 1,850, 000,000원으로 기재되어있고, 부가가치세 233,000,000원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양도한 ○○공업사에 계약서 내용에 기재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신청법인이 추가로 지급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되지 않고, 관련규정에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 징수한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으나, 신청법인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교부하지 않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자가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게 그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공업사의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매출액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업사가 양도한 기계비품과 지상건물에 대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매입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업양도로 인한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신청인 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