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평가는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나, 장부가액이 보유기간의 경과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
부동산의 평가는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나, 장부가액이 보유기간의 경과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공인된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함
2002. 1.16.자로 신청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법인세 등 732,024,080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법원 경매당시 감정 평가한 건물가액인 422,302,320원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은 배당표상 보증금이자 2, 913,694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나머지 신청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이 관련기업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가 1999. 12.13.(대금지급기일이고 낙찰일자는 1999.11.24.) 법원경매로 경락된 신청 법인의 공장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에 대하여, 경락가액 2,140,000,000원은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2002. 1.16.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여 부가가치세 174,627,290원을 부과하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의 고정자산매각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557,396,790원(특별부가세 포함)을 부과하면서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 332,374,214원을 신청법인이 회수하여 귀속 불분명하게 사외유출 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대포자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쟁점부동산의 경우 경락일로부터 비록 2년 8개월 전이기는 하지만 1997. 4.15. 담보제공을 위하여 ○○감정원으로부터 감정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더구나 건물의 경우 감정일자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흘러 노후된 점을 감안하면 감정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경락가액이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만으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점이 부당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건물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청법인이 폐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인세로 부과한 세액 중에는 특별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바 특별부가세 계산 시 배당표에 표시된 보증금이자 2,913,694원을 경락가액과 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경락대금 중 채권자에게 각각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 332,374,214원 중 300,000,000원은 2000. 1.11. 법원에서 배당한 날 인출하여 (주)○○에너지에 송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귀속 불분명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이다.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평가일은 1997. 4.14.이고, 이는 1999.12.13. 법원경매로 경락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과는 2년 8개월 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당시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양도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정당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그 재화의 소유권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 또한 적법하며, 배당표상 채권자들에게 배다하고 남은 배당잉여금을 ○○에너지에 송금하였다고 하나 신청법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등 합계액으로 한다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5항에서는 제4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이 경우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제2호는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함), 제3호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 -7(1998. 8. 1. 개정된 것)에서는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경매 또는 공매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공급하는 사업자 등의 기재사항을 적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개인은 당해 공급가액의 100분의 1, 법인은 100분의 2)를 부과한다고 같은 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은 신청법인이 1985. 5.17. 사업개시 하여 염색업에 제공된 공장부지 및 건물로서 업황저조로 염색업을 중단하고 임대업에 제공하던 중 관련회사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물로 제공하였다가 채권자들의 담보권실행으로 인하여 1999. 12.13. 법원에서 2,140,000,000원에 경락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로 배당할 금액 2,142,913,694원(매각대금 및 보증금이자 2,913,694원 포함)은 집행비용 및 채권자에게 배당되면서 남은 배당잉여금 332,374,214원은 신청법인에게 배당되었음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배당일인 2000. 1.11. ○○은행 ○○지점으로 ○○에너지를 예금주로 하여 신청법인의 대표이사인 서○○ 개인명의로 3억원을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신청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담보물제공용으로 ○○감정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1997. 4.15.을 작성일자로 하고 가격시점 및 조사기간을 1997. 4.15.로 한 감정평가액을 공장부지는 1,340,640,000원으로 건물 417,604, 200원으로 하여 총 감정가액을 1,758,244,200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및 제5항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고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 및 삭제되기 이전 것)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동 실지거래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거래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고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을 신뢰할 수 있는 반면, 취득가액을 반영하고 있는 장부가액이 보유기간의 경과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면 부적정한 장부가액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건물분 가액을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국심 2001 중 2273, 2001.12.20. 국심 2000 중 2787,2000. 5. 6.외 다수)인 바,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을 보면 418,521,316원(토지 150,274,550원 건물 및 기타 구축물 268,246,766원이고 처분청에서 구축물 55,679,677원은 제외하고 계산하였음)으로 실지거래가액인 경락가액 2,140,000,000원과 비교하여 볼 때 터무니없이 낮아 현실성이 없는 가액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부가액은 신청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을 기장한 것이다 보니 양도일 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흘러 토지가치는 상승하였던 반면 건물가치는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가액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각각 현실적인 가치를 적정하게 나타내고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므로 본 건의 장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근접하는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은 양도일로부터 2년 8개월 전이기는 하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인 1,758,244,200원(토지 1,340,640,000원, 건물 417,604,200원)으로서 경락가액에 근접하여 양도일 현재의 건물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 가액은 법원에서 경매당시 최저입찰가로 제시하고 있는 감정평가액 1,571,422,320원(○○감정평가법인이 1999. 4.13. 감정 평가한 가액으로 토지 1,149,120,000원, 건물 422,302,320원으로 구분하고 있음)임을 볼 때, 동 가액은 양도일에 더욱 근접하고 양도일 현재의 가치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최저입찰가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감정가액인 건물가액에 비례하여 건물부분의 과세표준을 안분계산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에서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경매를 실시한 기관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부여한 강제규정이 아니고 당해 기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므로 여전히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및 납세의무는 당해 재화의 소유권자인 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공매 등을 실시한 기관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국심 83부 1212, 1983. 8.11.)이므로, 신청법인이 비록 폐업상태에 있었다고는 하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계속사업자(2000. 9.29. 폐업신고)여서 신청법인에게는 당연히 쟁점부동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신청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본 건의 경우 경락가액을 말하는 것이지 보증금이자 2,913,694원은 경매당시 경매보증금을 배당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결과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이자로서의 배분대상일 뿐 양도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어서 보증금이자 2,913,694원을 차감한 순수 경락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쟁점④에 대해서는 법인세 결정시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로 보는 것인 바 이는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분명함에도 임의로 사외유출 시켜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득처분으로서, 본 건의 경우를 보면 배당잉여금으로 신청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332,374,214원 중 3억원을 ○○에너지에 송금하였다는 사실은 그 사용처일 뿐 신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즉, 신청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여 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라면 당연히 임의 사외 유출한 것이 아니라 신청법인이 사용한 것이어서 소득 처분할 필요조차 없는 것인 반면, 신청법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다른 사람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라면 실질적인 채무자가 신청법인에게 귀속될 배당잉여금을 수취한 것이기 때문에 수취자 즉, ○○에너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할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무통장입금서류를 보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인 서○○ 개인 명의로 ○○에너지에 입금한 것이고 또한 신청법인의 199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유동부채로 1,104, 024,305원이 계상되고 그중 1,059,587,730원이 주주임원단기채무로 계상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신청법인으로서는 ○○에너지에 부담할 채무가 없는 상태로서 신청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본 건 배당잉여금을 ○○에너지로 소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배당금을 수취할 권리가 없는 ○○에너지를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무통장입금서류에 신청법인의 대표이사인 서○○ 개인명의를 송금자로 한 것은 일단 대표이사인 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서○○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본 건 배당잉여금의 사외유출은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신청법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