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당시 실질적인 주식소유자의 판단과 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2-0094 선고일 2002.06.05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그 소유권이 명의신탁 이전에 이미 타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주식의 명의신탁자는 주주명부상의 소유자로 보아야 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신청 외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실지조사를 한 결과, ① 신청인의 아버지 배○○이 그가 대표로 있던 (주) ○○직물(이하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2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1. 1.14. 양도의 형식을 가장하여 이○○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과, ②1997. 7.30. 역시 양도의 형식을 가장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당초 명의신탁한 배○○ 앞으로 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아들인 신청인 앞으로 명의 이전한 사실을 확인, 신청인이 1999. 7.30. 쟁점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증여세결정결의서(안)를 통보하였고, 이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2. 1. 2. 신청인에게 증여세 539,895,200원을 부고 ․ 고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쟁점주식은 신청인의 소유로서 신청인이 1991. 1.14. 처의 친구인 이○○에게 양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 하여 두었다가 1999. 7.30.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인 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시에 신청인의 아버지가 그 소유의 쟁점주식을 이○○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당초부터 신청인 소유이던 쟁점주식을 환원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신청인의 아버지로부터 1999. 7.30.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신청인의 아버지인 배○○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쟁점주식의 법률적 ․ 실질적 소유자이다, 따라서 양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을 할 당시의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신청인의 아버지인 배○○임이 분명한데, 이는 명의수탁자인 이○○의 확인서에 의해서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명의신탁 된 쟁점주식은 1999. 7.30. 신청인에게 양도의 형식을 빌려 소유권이전 되었는 바, 쟁점주식은 1999. 7.30.자로 신청인의 아버지에게서 신청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이전(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1. 1.14. 명의신탁 당시의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신청인의 아버지인지 아니면 신청인인지 여부를 밝혀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그 제1호는,󰡒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괄호생략)가 거주자(괄호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43-2-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들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등, 신청인과 이○○의 각󰡐확인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인정된다.

① ○○시 ○○동 ○○번지 소재 ○○직물(000-00-00000)은 신청인의 아버지 배○○(000000-0000000)이 오랫동안(1975년경부터 1988.12.31.까지) 개인사업체로서 운영한 사실.

② ○○직물은 1989. 1. 1. (주) ○○직물로 법인전환 되었고, 2000. 4. 9.까지 신청인의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2000. 4.10.부터는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

③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45,000주(발행주식총수는 설립이후 변동 없음)이며, 1991. 1.14. 당시 대표이사이던 신청인의 아버지 배○○이 소유하던 주식 43,500주 중 1,000주를 신청인에게 증여하고, 20,000주(쟁점주식)는 신청인의 처의 친구인 이○○에게 양도의 형식을 가장하여 명의 신탁한 사실. 이후 1999. 7.30. 역시 양도의 형식을 가장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그 명의를 당초 소유자이던 명의신탁자 배○○ 앞으로 이전하지 않고 아들인 신청인 앞으로 이전한 사실.

④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이○○과 신청인의 처(박○○)는 중 ․ 고등학교 동기생으로서 명의신탁당시 같은 대학(○○전문대학)에 교수로서 같이 재직하며 서로 친분이 두터웠던 사실.

⑤ 1998.12.31. 현재 신청인의 아버지인 대표이사 배○○의 소유주식은 22,500주(지분율 50%), 신청인의 소유주식은 2,450주(지분율 5.44%), 명의수탁자인 이○○의 소유주식은 20,000주(44.44%)였으나, 1999. 7.30. 신청인이 이○○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1999.12.31. 현재 소유주식은 신청인의 아버지 배○○이 22,500주(지분율 50%), 신청인이 22,450주(49.89%)로 변동된 사실 등.

○ 판단 앞의 사실관계 ③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주주명부상 소유자는 신청인의 아버지 배○○임이 인정되는 바, 당시 신청인의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명의신탁 이전에 이미 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신청인의 아버지인 배○○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명의신탁 이전에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은 ○○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에게, 󰡒... 명의 신탁한 (주)○○직물 비상장주식 20,000주(1주당 액면 가액 10,000원)를 당초 소유자인 부 배○○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하지 아니하고 이○○이 본인에게 매매대금 2억원에 양도하는 형식으로 본인 명의로 명의를 이전하였으며, 매매대금 수수는 없었고, 실제는 본인이 부(부) 배○○으로 부터 󰡐99. 7.30. 위 주식을 무상으로 수증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서를 통해 진술하였으며, 명의수탁자인 이○○ 역시 확인서를 통해, “... 배○○씨의 건강악화로 󰡐99. 7.30. (주)○○직물 비상장주식 20,000주의 명의를 배○○씨의 자인 배○○ 명의로 이전하면서․․․, 당초 소유자인 배○○씨 명의로 명의신탁 해지하여야 하였으나 배○○씨의 부탁으로 배○○의 자인 배○○ 명의로 명의이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인의 아버지 배○○이 1991. 1.14. 그 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인 이○○에게 양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하였다가 1999. 7.30. 다시 양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아들인 신청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신청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건 신청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