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매출액인지의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실제거래 상황 등을 비추어 판단할 사항임
실제 매출액인지의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실제거래 상황 등을 비추어 판단할 사항임
2002. 1. 2.자 신청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7~2000 사업연도 법인세 등 133, 972,130원은 실지구입사실이 확인되는 102,247,454원과 ○○수도의 원자재구입대금 3,048,6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신청법인의 세무조사 시 1977년 1기~2001년 1기까지 ○○수도 등 8개 업체에 납품한 상수도 관련부품 63,150,000원(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기계 등 2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04,417,000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과세표준에 가산하여 1997년 1기~2001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37,018,230원과 1997~2000년(01.01.~12.31.) 사업연도에 법인세 96,953,900원을 2002. 1. 2.부과처분 하였다.
상수도 관련부품을 제조 ․ 판매하는 법인으로 1997년 사업연도 중 원재료를 실제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과소 또는 교부받지 못한 167,942,932원(○○기계102,706, 800원, ○○공업 55,460,182원, ○○철판 9,775,950원)을 제조원가로 인정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수도에 실제매출액은 35,606,217원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은 59,621,200원으로 실물거래 없이 과다하게 교부한 24,014,983원을 매출액에 차감하여야 하며(주장①, 또한 1999년 사업연도 중 ○○캐미칼에서 7,200,327원, ○○수도에서 3,048,600원의 자재를 실제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제조원가로 인정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주장②).
1997년 사업연도 중 신청법인이 ○○기계 등 3개 업체로부터 실제구입 하였다는 167,942,932원은 1997. 9.30. 폐업한 ○○기계로부터 폐업일 이후 12,872,818원을 거래한 것으로 기장된 내용 및 세무조사 시 제출된 장부가 아니므로 신빙성이 없고, ○○수도에 59,621,200원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실 매출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주장은 1998년에도 60,011,000원의 계속적인 거래가 있음에도 1997년의 거래만을 문제 삼는 것은 신빙성이 없으며(주장①), 1999년 사업연도 중 ○○케미칼 및 ○○수도에서 자재를 실제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10,248,927원은 지출증빙이 불명확하고 세무조사 시 제출된 장부가 아니므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신청법인에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주장②)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결정 및 경정】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신청법인이 1997년 사업연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204,417,000원 [○○기계: 000–00–00000 5건 174,417,000원, (주)○○공업사: 000–00–00000. 30,000,000원] 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1999년 1기~2001년 1기까지 ○○수도 등 8개 업체의 매출누락 63,150,000원에 대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각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법인은 1997년 사업연도 중 ○○기계 등 3개 업체로부터 원자재를 실제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과소 또는 교부받지 못한 167,942,932원을 제조원가로 인정 손금산입하고, ○○수도에 실제매출액보다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과다 교부한 24,014,983원을 신청법인의 매출액에서 차감하고, 또한 1999년 사업기간 중 ○○케미칼 등 2개 업체로부터 자재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10,248,927원을 제조원가로 인정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그 증빙으로 거래원장사본, 예금통장사본, 발행어음부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신청법인의 주장을 요약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처 1997년 사업연도 1999년 사업연도 비고 실제거래 세금계산서 차 액 실제거래 세금계산서 차 액
○○기계 102,706,800 0 102,706,800 매입 누락 주장
○○공업 64,190,282 8,730,100 55,460,182
○○철판 18,002,710 8,226,760 9,775,950
○○케미칼 7,200,327 0 7,200,327
○○수도 3,048,600 0 3,048,600 매 입 계 184,899,792 16,956,860 167,942,932 10,248,927 0 10,248,927
○○수도 35,606,217 59,621,200 -24,014,983 과다매출주장
- 라. 판단 신청법인이 제출한 거래원장, 약속어음부표 및 결제된 약속어음을 검토한바 1997. 1. 1.~12.31. 사업연도 중 ○○기계 등 3개 업체에서 203,389,772원(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을 실제매입 하였다는 주장이나, 신청법인이 제출한 거래원장에 기재된 금액이라 하여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매입장에 기재되고 약속어음을 발행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25,900,000원은 실제원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18,652,546원을 공제한 107,247,454원을 손금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 입 처 어음발행지급액 세금계산서수취 추가손금대상
○○기계 88,000,000 0 88,00,000
○○공업 24,600,000 9,603,110 14,996,890
○○철판 13,300,000 9,049,436 4,250,564 계 125,900,000 18,652,546 107,247,454
○○도 ○○시 소재 ○○수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59,621,200원(공급가액)이고, 실제매출액은 35,606,217원(공급가액)으로 실제거래액 보다 24,014,983원을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매출원장은 대금결제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1997년 이후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적인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청주장 신빙성이 없다.
1999. 1. 1.~12.31. 사업연도 중 ○○케미칼로부터 원재료 7,920,360원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매입원장에 현금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증빙이 없어 실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수도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였다는 3,048,600원은 세무조사 시 적출한 ○○수도 매출원장에 “외상매입금대체”라고 기재되어 대금결제 시 매입대금을 차감한 잔액을 결제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매입원장 또한 동일거래 일자에 “외상매출금대체”로 상계하여 기재된 내용으로 보아 원자재 3,048,600원을 실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손금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주장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