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2-0074 선고일 2002.04.26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2001. 9.경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처’라 한다)에서 신청 외 ○○개발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실사업자인 신청 외 배○○이 이○○ 명의로 위장사업자 등록을 한 후 신청인의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이○○ 명의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 ․ 교부한 사실을 확인, 신청인이 부당하게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추징토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1.12.17. 부가가치세 2000. 1기 106,995,500원, 2000. 2기 138,225,000원 합계 245,220,50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이 경영하는 ○○섬유의 공장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건축자금을 ○○공단에서 융자받으면서, 보다 많은 돈을 융자받기 위해 실제공사금액(부가가치세포함 1,335,000,000원)보다 많은 금액(부가가치세포함 1,908,5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가 명의위장 사업자인줄은 모른 채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실제공사금액 1,335,000,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처의 과세자료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의 공장을 신축한 실질 시공자는 신청 외 배○○임이 확인되고, 관련 조사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이 실질시공자가 배○○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시공자가 아닌 이○○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청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즉, 신청인이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1-0-1)에서 말하는󰡐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그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그 제1호는,󰡒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그 제1의 2호는,󰡒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21-0-1) 은,󰡒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 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처분청의󰡐조사종결보고서󰡑󰡐고발서󰡑󰡐문답서(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도급계약서󰡑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2001. 9.경 ○○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은 ○○개발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주)○○종합건설과 (주)○○교역의 상무이사 직함을 갖고 있던 신청 외 배○○이 이○○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도 많은 금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배○○을 ○○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 이○○는 주로 목수 일을 하여 왔고 배○○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면서 배○○과 알게 된 사실, 이○○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이 관리한 사실(따라서 이○○ 명의의 예금계좌의 실제소유자는 배○○인 사실), 신청인은 그 소유의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배○○과 공사계약을 체결 하였을 뿐 아니라 배○○과 합의하여 실제공사금액이 1,335,000,000원(공급대가)임에도 공사도급계약서상에는 1,908,000,000원(공급대가)으로 기재하였으며, 시공자도 배○○이 아닌 이○○ 명의로 한 사실, 이후 신청인은 이○○ 명의의 공급대가 1,908,000,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사실, 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000–00–00000)은 2001. 2.28.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 명의상의 사업자에 불과한 이○○ 명의로 신고 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등은 취소되고 대신 실사업자인 배○○ 명의로 과세 처분된 사실 등.

○ 판단 앞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는 사업자등록명의만 그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 사업자는 배○○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앞에서 든 법령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일단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이○○를 실제 사업자로 알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참조), 이하 신청인이 이○○를 실사업자인줄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은 배○○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상의 시공자는 이○○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즉, 이미 실사업자가 배○○이라는 사실을 알고 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불복이유서에서 ‘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 것은 위와 같이 실사업자인 배○○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서에는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이○○ 이름만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앞의 사실관계와 같이 이○○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이 관리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업자등록명의인이 이○○이기 때문에 이○○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그 명의로 공사대금을 송금 받은 것일 뿐이므로, 신청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 명의의 예금계좌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증빙(무통장입금증 등)󰡑은 이○○와 실제거래가 있었다거나 이○○를 실사업자로 알고 거래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5. 결론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이○○를 실사업자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신청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