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종합소득 경정결정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2-0060 선고일 2002.03.27

종합소득 경정결정시 필요경비는 실제사실관계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음

주문

2002. 1. 2.자 신청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 680,140원은 제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 지출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신청인이 1998~2000년 사업연도 중 ○○시 ○○구 ○○가 ○○번지 소재 ○○외국어학원의 수강료 및 교재판매수입 622,159,030원과 무인자동판매기 수입금 48,073,460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44,680,140원을 2002. 1. 2. 부과처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시 ○○구 ○○가 소재 ○○외국어학원의 세무조사 시 매출 누락한 학원수강비 622,159,030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종합소득세신고시 산입하지 않은 필요경비 지급액을 추가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장관할세무서에서 수입금액조사결과 통보된 자료에 의하여 결정고지 하였는바, 신청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매출 누락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제출된 관련서류를 검토한바 불명확하므로 신청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청인이 지급임차료, 외국인강사숙소용 건물임차료, 강사채용비, 수강생교재비, 광고비 등을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사업장관할 세무서에서 ○○시 ○○구 ○○가 소재 ○○외국어학원의 수입금액조사에서 학원수강료수입 및 학원 내에 설치된 무인자동판매기 수입금액에 대한 매출누락을 확인하고 통보한 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으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누락된 학원수강료수입금 전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고 무인자동판매기수입금은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을 각 사업연도의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 연도 매 출 누 락 소 득 금 액 수강료수입 자판기수입 계 수강료소득 자판기소득 계 1998 84,041,200 13,120,040 97,161,240 84,041,200 2,385,454 86,426,654 1999 370,452,960 14,453,170 384,906,130 370,452,960 2,604,355 873,057,315 2000 167,664,870 20,500,250 188,165,120 167,664,870 3,760,487 171,425,357 계 622,159,030 48,073,460 670,232,490 622,159,030 8,750,296 630,909,326 신청인은 건물소유자인 신청 외 ○○으로부터 학원건물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 외국인강사 채용 시 부담한 항공료, 강사숙소용 건물임차료, 교재구입비, 신문사 등에 지급한 수강생 모집광고료 등을 당초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 시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추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그 증빙으로 임대료지급내역, 광고비지급내역, 외국인강사채용경비지급내역, 확인서 사본 및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연도 학원수강료 매출누락 신청인의 추가 필요경비 산입신청액 학원임차료 주택임차료 강사채용경비 교재대금 광고비 1998 84,041,200 200,000,000 28,000,000 0 6,070,000 2,492,200 1999 370,452,960 240,000,000 36,600,000 1,677,600 16,475,000 2,778,820 2000 167,664,870 100,000,000 39,600,000 1,748,700 38,061,000 0 계 662,159,030 540,000,000 104,200,000 3,426,300 60,606,000 5,721,020

○ 판단 신청인이 제출한 학원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8. 2. 24. 작성한 계약내용은 1998. 3. 1~2001. 2.28.까지 보증금 300,000,000원, 월세 20, 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매월 지급하는 월세에서 건물주(○○)가 학원건물을 담보로 (주)○○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98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신청인이 우선 변제하고, 그 차액을 신청 외 건물주(○○)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이나, (주)○○상호신용금고의 계좌에 입금한 399,686,963원과 건물주(○○)의 계좌에 입금한 32,575,001원 계 432,261,934원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540,0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외국인강사 숙소로 사용하고 지급하였다는 주택임차료 104,2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1999. 5.28.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내용은 매월 3,300,000원을 건물주 홍○○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98. 3. 3~1999. 6월까지는 매월 2,800,000원을 현금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 및 지급증빙이 없고, 2001. 5월부터는 매월 3,300,000원을 건물주 홍○○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지급증빙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신청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인이 강사채용경비 3,426,300원 및 학원광고비 5,721,02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지출증빙이 없으며, 강의용 교재를 후문복사 이○○에게 제본을 의뢰하고 공급받은 교재대금 60,60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복사 이○○의 확인서 및 제출된 거래장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학원사업과 관련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지급임차료 등을 지급하고 종합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시에 누락하여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사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신청인 주장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