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2-0041 선고일 2002.02.28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신청인이 ○○개발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2,193,18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년 1 ․ 2기 부가가치세 239,248,000원을 2001.11. 5. 부과처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공장건물 신축공사 시 ○○개발 ○○○와 도급계약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나, ○○개발의 관계회사인 (주)○○교역 등에 소금한 총공사비 1,4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은 ○○○이 실지 공사한 것이므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전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신청 외 ○○○과 실지 거래한 1,450,000,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신청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실지시공자는 신청 외 ○○○이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개발 ○○○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청인에게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청인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실지 공사한 금액이 얼마이며 누가 공사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니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신청인이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섬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 ○○구 ○○동 ○○번지 소재 ○○개발 ○○○ (000–00–00000)로부터 2000. 4.28. 1,067,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과 2000.11. 2

8. 1,126,18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0.10.14. 신청 외 ○○개발 ○○○와 (주)○○교역 상무 ○○○을 ○○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절차법 위반(자료상혐의자)으로 고발조치 하였다. 신청인은 신청 외 ○○개발과 ○○○의 관계회사인 (주)○○교역 등에 송금한 공사비 1,4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은 ○○○이 R/C, 이중적벽돌 등을 실지 공사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그 증빙으로 세무조사 시 작성한 신청인 문답서,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 판단 세무조사 시 신청 외 ○○○의 문답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외 ○○○은 당시 (주)○○교역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교역 여직원인 강○○에게 ○○○의 인감증명서를 첨부 사업자등록신청 업무를 위임하여 ○○○명의 ○○개발(000–00–00000)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게 하였고, “○○○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주)○○교역의 계좌에 이체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개발 ○○○가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 사채 등에 대하여 (주)○○교역에서 지급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개발 ○○○의 예금계좌를 (주)○○교역에서 관리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001. 9.14. 작성된 신청인의 문답 내용을 살펴보면, 2000년 3월경 신청인의 공장신축부지 현장에서 신청 외 ○○○이 신청인의 공장신축공사비를 1,350,000,000원에 건축할 수 있다고 하여, 며칠 후 터파기 공사 중 암반이 나와 1,45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공장을 건축하기로 신청 외 ○○○과 구두로 합의하였다 하고, 세무조사 시 세무서에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계약하였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공단의 융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실지금액보다 부풀려 신청 외 ○○○과 본인(신청인)의 합의하에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하였고, 실지시공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사업자등록상 ○○개발의 대표자가 ○○○이기 때문에 ○○○가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공사현장의 각종자재나 공사진행사항의 지시는 신청 외 ○○○이 하고, 또한 신청 외 ○○○의 부친(○○○)이 자재 분실을 염려하여 주간 및 야간에 자주 순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이의신청 사유에서도 “공장건물 신축공사 시 ○○공단으로부터 창업자금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신청 외 ○○개발과 허위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지공사비 1,45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은 신청 외 ○○개발과 ○○○의 관계회사인 (주)○○교역 등에 송금하였으며 신청 외 ○○○이 실지로 공사를 하였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위의 내용으로 보아 신청인은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실지 지급한 1, 450,000,000원을 신청 외 ○○○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고 허위 계약한 신청 외 ○○개발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청 외 ○○○이 신청인의 공장건물을 실지 공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신청인 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