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의 판단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실제 생활관계 등의 구체적 실제적 사실로 판단함
특정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의 판단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실제 생활관계 등의 구체적 실제적 사실로 판단함
신청인에게 2001.12. 4. 결정통지한 상속세 357,446,500원은 신청인 명의의 예금 및 적금(계좌번호 000-00-00000, 000―00―00000) 42,911,854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2001. 7.31. 피상속인인 ○○○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신청인 명의 등 차명계좌에 예금 323,496,475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사전증여재산 등을 가산하여 2001.12. 4. 상속세 357,446,50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 하였다.
상속재산으로 본 예금 323,496,475원 중 신청인 명의의 ○○은행 예금 32,771, 854원과 ○○은행 예금 10,200,000원(합계 42,911,854원, 이하 “쟁점 예금”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활비로 신청인에게 준 것을 절약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피상속인과 결혼하기전인 1969년부터 1973년까지 (주)○○에 근무하였고 1975년 결혼이후에도 식료 잡화점을 운영하는 등 상당한 소득이 있었으며, 이렇게 모은 돈으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섬유약품판매업의 운영자금에도 상당한 보탬을 주었으므로 쟁점예금을 신청인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예금은 입출금의 편의를 위해 단순히 피상속인이 신청인 명의로 예금한 것일 뿐 소득원이 없는 신청인 명의의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쟁점예금 중 ○○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번호000-00-00000)의 거래내역을 보면, 3백만원 내지 8백만원 등 일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입금되었으며 현금(CD출금)으로 출금 또는 공과금 납부로 자동이체 되는 등 상속개시일인 2001. 2.11. 현재 잔액이 32,711,854원이고,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는 적금으로서 매월 300,000원씩 불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34회 10,200,000원임이 확인된다.
○ 판단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남편이 생활비를 부담하고 아내가 그 돈으로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것을 두고, 남편은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만을 부담하고 아내가 사용한 생활비에 대하여 그 부족분이나 잔액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의무나 권리가 없다고 보는 것을 통상적이라고 본다면, 남편이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활비를 아내에게 일단 건네주면 사용처에 대한 권한은 아내가 갖게 되는 것이므로 생활비의 소유권은 아내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쟁점금액의 출금내역을 보면 공과금의 자동이체 등 생활비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매월 300,000원씩 적금을 신청인 명의로 예치되는 등 신청인의 책임 하에 관리되는 것으로 인정되며, 혼인 전 또는 혼인 이후 일정기간동안 신청인이 자력으로 취득한 소득이 20여년을 지난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존재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으나, 혼인 이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일체의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신청인이 쟁점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