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2-0034 선고일 2002.02.28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손금산입시기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야함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지방국세청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신청인이 1999사업연도중 소멸시효완성으로 손금산입한 대손상각액 261,095,842원(이하 “쟁점 대손상각액”이라 한다)이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산입요건에 위배된다고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2001.12. 3. 법인세 109,662,28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업무감사 시에는 신청인의 전산시스템이 미처 복구되지 아니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전산시스템이 복구되어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니,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과세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지방국세청 감사관)의견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대손상각한 매출채권의 거의 대부분이 1999사업연도 개시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임이 확인된다. 법인세법시행령(62조3항1호)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은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여야 하며 법인이 이를 임의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대손상각한 매출채권은 1999사업연도의 손금산입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대손상각액이 1999사업연도의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를 밝혀 처분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9.12.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영’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은, “법 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 내지 14. 생략” 영 제62조 3항은.“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상법 제64조 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3조 는,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내지 5. 생략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다.” 국세청예규(법인 46012-523. 1999. 2.28).는,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관련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인이 주장에 대한 입증으로 제출한 ‘대손상각 내역’과 매출입금관리화면(전산화면을 출력한 것)‘에 의하면,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쟁점 대손상각액 261,095,842원 중 ○○의원 등 17개업소의 22,668,102원(2002. 2. 7.자 보정요구서의 첨부서류 참조)을 제외한 금액은 모두 해당 매출채권의 발생일이 1995년 이전인 것으로 확인된다.

○ 판단 앞에서 본 영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매출채권)은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회사가 임의의 과세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앞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 대손상각액 261,095,842원 중 ○○의원 등 17업소에 대한 22,668,102원을 제외한 금액은 1995년 이전에 매출채권이 발생하여 1998사업연도 이전에 임 3년이 경과되었으므로, 1999사업연도에는 법령상 대손상각액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매출입금관리화면’에 의하여서는 채권의 발생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의원 등 17개업소에 대한 매출채권 22,668,102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발생 시기를 밝혀줄 것을 요구한 ○○지방국세청의 2002. 2. 7.자 보정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보정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이들 17개업소에 대한 매출채권도 모두 그 발생일이 1995년 이전으로서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 근거자료를 찾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결국 쟁점 대손상각액은 1998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 3년이 경과함으로써 1999사업연도에는 법령상 손금산입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신청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