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실지조사결정의 방법과 추계경정의 방법을 혼합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2-0009 선고일 2002.01.30

법에서 정하지 않은 추계경정방법을 사용하여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임

주문

처분청이 2001.09.27. 신청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식당과 ○○가든식당의 각 2000년 5월 매출누락액, 2000년 11월 매출누락액, 2001년 1,2,3월 매출누락액, 2001년 6월 매출누락액(이상 실지매출자료에 의한 매출누락액)을 제외한 추계경정분 매출누락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합니다. 신청인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식당 및 ○○가든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두 곳을 경영하는 신청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2001.09.27. 아래와 같은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과세처분 내역 (단위: 원) 구분 기분 부가가치세 신고과표 매출누락 경정과표 고지세액 업소구분 00.1기 255,632647 429,754966 685,387,637 56,534,260

○○식당 〃 73,488,748 249,081,124 322,569,872 32,766,620

○○가든 00.2기 235,456,000 405,508,484 640,964,484 49,613,950

○○식당 〃 245,380,000 190,168,535 435,548,535 23,267,110

○○가든 01.1 241,560,000 261,600,423 503,160,423 29,639,320

○○식당 〃 130,560,900 186,307,436 316,868,336 21,108,630

○○가든 계 1,182,078,295 1,722,420,968 2,904,499,263 212,929,890

2. 신청인의 주장

① 2001. 1기분

○○식당과 ○○가든의 실지매출누락액은 2000년 5월의 각 65,421,000원과 49,896,000원인 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달에 대한 매출누락액은 법령상 근거가 없는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이하 ‘추계경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하였으므로 위법하다.

② 2002. 2기분

○○식당과 ○○가든의 매출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실지매출액산출자료를 근거로 2000년11월의 각 매출누락액 45,456,000원과 22,194,000원을 산출하였고, 2000년11월의 실지매출액을 근거로 나머지 달의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 하였으므로, 2000. 2기 과세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③ 2001.1기분

○○식당과 ○○가든의 실지매출누락액은 2001년 6월의 각 27,155,819원과 50,148,191원인 바, ○○식당과 ○○가든의 매출누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1,2,3월분 각 실지매출액산출자료를 근거로 실지매출누락액을 산출하였고, 이렇게 산출한 실지매출액과 6월의 실지매출액을 근거로 나머지 4,5월의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였으므로, ○○식당과 ○○가든의 6월의 각 실지매출누락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 외, 이 건 과세처분은 실지조사결정의 방법과 추계경정의 방법을 혼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신청인은 당초의 청구취지 및 이유를 2002. 1. 7.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식당과 ○○가든의 2000년 11월과 2001년 1,2,3월의 각 매출액은 매출일보에 일자별 음료수, 주류, 식료의 매출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업소의 실지매출액임이 분명하다. 매출누락이 확인되는 달의 실지매출누락액이 상당함에 비추어 신고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실지매출누락이 확인되는 달의 월평균 신용 카드사용비율에 의하여 나머지 달의 매출액을 추계경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6호 에 의한 입회조사기준에 의한 추계경정방법보다 합리적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식당과 ○○가든의 2000년 11월과 2001년 1, 2,3월의 각 실지매출액산출자료가 이들 업소의 실지매출액자료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누락이 확인되는 달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외의 달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추계경정의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실지조사결정의 방법과 추계경정의 방법을 혼합한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후 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2호는,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되,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은,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영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 ․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애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처분청의 특별조사종결보고서와 첨부서류(실지매출액산출자료)에 의하면 실지매출액산출자료에 근거한 매출누락액은 다음과 같다. 실지매출액산출자료에 근거한 매출누락액 (단위: 원) 구분

○○상스

○○가든 비고 2000년 5월 65,421,000 49,896,000 매출누락사실 시인 2000년 11월 45,456,000 22,194,000 매출누락사실 시인 2001년 1,2,3월 138,767,907 62,673,636 매출누락사실 시인 2001년 6월 27,155,819 50,148,191 매출누락사실 시인 처분청은 위와 같이 실지매출누락이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매출누락액을, 그 외 나머지 달에 대한 매출누락액은 나머지 달의 신용카드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비율(실지매출이 확인된 기간의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같은 기간의 실지매출액)로 나누어 산출하는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였다.

○ 판단 먼저 신청인이 매출누락사실을 부인하는 2000년 11월 매출누락액과 2001년 1,2,3월 매출누락액이 ○○식당과 ○○가든의 실지매출누락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신청인이 매출누락사실을 부인하는 2000년 11월분과 2001년 1,2,3월분의 실지매출액산출자료는, 신청인이 매출누락사실을 시인하는 2000년 5월분의 실지매출액산출자료와 작성양식이 같을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음식의 품목과 배열순서까지 일치하고 있으며 그 매출액도 크게 차이가 없는 등, 어느 모로 보나 ○○식당과 ○○가든의 각 실지매출액을 기재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추계경정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추계경정은 반드시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고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의의 방법에 의한 처분은 위법하영 취소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94누3025 1994. 9.27. 등 다수). 또한 같은 과세기간 중 실지조사결정의 방법과 추계경정의 방법을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방식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같은 뜻 대법원 92누11640판결 1992.12.11. 선고, 89누5508판결 1990. 1.23. 선고. 등 다수). 앞의 사실관계와 같이 처분청은 같은 과세기간 중에 실지매출액이 확인되는 달의 매출액은 실지매출액으로, 실지매출액이 확인되지 않는 달의 매출액은 임의의 추계경정방법인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방법으로 각 매출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신용카드사용비율에 의한 추계경정방법은 앞에서 본 법령의 어디에도 정한 바 없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지만, 거기에다 실지조사결정방법과 추계경정방법을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지매출액산출자료에 의한 매출누락액을 제외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매출누락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다.

5. 결론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