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이라 함은 기업이 각종의 유리한 조건 또는 특권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동종의 기업이 얻는 통상의 이윤보다 큰 수익을 계속하여 확실하게 얻는 경우에 그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것임
영업권이라 함은 기업이 각종의 유리한 조건 또는 특권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동종의 기업이 얻는 통상의 이윤보다 큰 수익을 계속하여 확실하게 얻는 경우에 그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것임
처분청이 2002. 5.23.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101,872,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구 ○○동 소재 ○○자동차운전학원(이하 편의상자동차학원이라 한다)을 경영하던 청구인은, 1996. 9.13. 청구 외 ○○○에게 자동차학원용 토지 ․ 건물과 그 외의 자산 등 자동차학원의 운영에 사용하던 일체의 자산을 13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자산가액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한 뒤,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한 방법으로 산출하여 2002. 5.23. 양도소득세 101,872,16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① 자동차학원의 양도계약서에 ‘영업권’이라 기재한 것은, 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인 영업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학원의 업무용 자산일체와 학원의 운영권을 포함’한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자동차학원을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보아도 알 수 있고(다만 이때는‘영업권’이라는 용어 대신 ‘운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 그 의미는 같다), 또 청구인이 1991. 2. 자동차학원을 양수 계약한 뒤 1996. 9. 양도할 때까지 양수가액 및 토지 ․ 건물 ․ 연수용 차량 등 학원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증가시키는데 든 자본적 지출액이 아래 표와 같이 총 1,653,769,674원인 바, 이는 양도가액 1,30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가액에는 영업권에 ○○ 대가가 따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자동차학원 양도 시 영업권 대가를 따로 받지 않았음에도 영업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취득가액 등 자본적지출액 명세 취득일 취득(자본적지출)내역 취득가액(원) 비 고
1991. 1.15. 자동차학원운영권 447,000,000 최초 취득자산 가액
1991. 1.30. 연수용차량 225,000,000 연수용차량 12대 1991.12.30. 연수원용 토지구입비 250,000,000
○○동 ○○번지 답 255평 1991.12.10. 농지전용비 3,034,800 연수원전환 비용
1991. 8.19. 〃 6,415,200 〃
1992. 4. 2. 〃 10,605,600 〃
1992. 6.20. 개발비산정용역비 2,500,000 1991-1996 운전연습용차량 463,293,000
1992. 1.- 6. 노후시설교체공사 112,901,729
1996. 4.- 6. 시험장변경공사 133,019,342 합계 1,653,769,674
② 설사, 양도가액에 영업권대가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취득 시에도 영업권대가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시의 영업권대가를 인정치 아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이 1991. 1.15. 청구 외 ○○○으로부터 자동차학원을 인수한 뒤 255평의 농지를 구입하고 1,800여평의 농지를 추가 임차하여 매립, 형질변경 하는 등 자동차학원의 시설을 확장하였고, 1995년도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면허시험장 인가를 받는 등, 시설확장과 면허시험장인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자동차학원 양도 시 영업권을 따로 평가하지 아니한 채 양도하였음이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매매계약서상의 물건표시에는자동차학원 영업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 경우 영업권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기준시가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소득세법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 제5호에서 “기타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용부동산 또는 주식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한편,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2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영업권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들은,자동차학원영업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자동차운전학원 운영권 양도 양수계약서, 이의신청서 이유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자본적 지출에 관한 증거서류 등),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와 조사서, 불복청구에 ○○ 의견서 등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된다.
① 청구인은 1991. 1.15. 청구 외 ○○○으로부터 ○○ ○○구 ○○동 소재 ○○자동차학원(계약서에는 ‘자동차운전학원 운영권 양도 양수계약서’로 표기되어 있고, 양도물건의 표시란 에는 ‘○○자동차운전학원 운영권 및 기타 기자재’로 표기되어 있다)을 447,000,000원에 취득한 사실
② 청구인은 ○○자동차학원 취득 후 연수원용 토지의 구입, 노후시설교체공사, 운전연습용차량 구입 등으로 1,206,769,674원을 추가 지출한 사실
③ 청구인은 1996. 9.13. 청구 외 ○○○에게 ○○자동차학원(계약서에는 ‘자동차학원영업권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로 표기되어 있고, 양도물건의 표시란 에는 ‘○○자동차 영업권 전부’와 ‘○○ ○○동 ○○번지 대지 255평’으로 표기되어 있다)을 13억원에 매도한 사실
④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시의 영업권대가를 185,145,455원으로 하고 취득시의 영업권대가는 ‘0’으로 하여, 즉, 청구인이 영업권을 자기 창설한 것으로 단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등
○ 판단 현행 소득세법에는 영업권에 ○○ 정의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서, 기설의 기업이 각종의 유리한 조건 또는 특권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동종의 기업이 얻는 통상의 이윤보다 큰 수익을 계속하여 확실하게 얻는 경우에 그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회계법인 발행 ○○총서 소득세법편 제2권 94.107 참조) 앞의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 허가 ․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고,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면허시험장 인가를 받는 등, 시설확장과 면허시험장인가에 따라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므로, 이하 매매계약서에 표기된 영업권(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주된 원인은 매매계약서상에 표기된 ‘영업권’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이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또는 그와 관계없이 ○○자동차학원의 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먼저 면허시험장인가에 따라 영업권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도로교통법 제71조 의 2 및 그 시행령 제49조의 3 등에 의하면, 일반자동차운적학원 설립 후 일정요건(6월의 관리기간과 시설요건)을 갖추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방경찰청장이 면허시험장으로 지정한 학원을 말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고, 또 ○○지방경찰청(면허계)에 별도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설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의 탈락 없이 면허시험장으로 지정되고 있고, 또 당시 뿐 아니라 현재도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학원이 면허시험장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자동차학원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받았다 하여 따로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시설투자 등으로 인해 영업권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영업권이라 함은 기업이 각종의 유리한 조건 또는 특권의 존재로 인하여 다른 동종의 기업이 얻는 통상의 이윤보다 큰 수익을 계속하여 확실하게 얻는 경우에 그 초과수익력의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자동차학원의 경우 영업권을 발생시키는 초과수익력의 원인으로 주요한 것은 유리한 입지조건(면허시험장 포함)과 좋은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양도한 ○○자동차학원이 타 자동차학원에 비해 입지조건이 좋다던가 특별히 좋은 시설이 있었다는 입증이 없고, 또 청구인이 학원을 양수한 뒤 시설투자 등으로 지출한 돈과 양수가액을 합하면 총 투자 금액이 16억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일부 자산에 ○○ 감가상각을 감안하더라도 양도가액 13억원은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양도가액은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시설투자액의 현재가치 정도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설확장에 따라 영업권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청구인이 자동차학원을 양수할 당시 계약서의 양도물건 표시란 에 ‘○○자동차운전학원 운영권 및 기타 기자재’로 표기한 것이나 양도 시에 ‘○○자동차 영업권 전부’라고 표기한 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하고(따라서 영업권 자기창설 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자동차학원 자체는 실체가 없어 매매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자동차학원의 시설물(연습용주행도로, 시설물, 운전연습용 차량 등) 등 구체적으로 나열하였거나 평가하기 어려운 운전학원의 자산 전체의 가액에 대하여 편의상 일괄하여 영업권 또는 운영권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결론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자동차운전학원의 양도가액 13억원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영업권의 대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