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독립적으로 각 부판점에 석유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221 선고일 2001.12.27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1997. 2기

1998. 1기

1998. 2기 합계(단위: 원) 부가가치세 422,500,260 710,628,000 215,305,200 1,348,433,260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1997. 7월 이후 1998.12월까지 ○○광유(주)[이하“○○광유(주)라 함]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석유 일반판매업자(이하 “부판점”이라 함)에게 매출하고서도 세금계산서는 ○○광유(주)에서 직접 부판점에 교부하도록 하였다 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신고 누락한 매출액에 대하여 2001.10. 4. 다음과 같이 부과처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석유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7. 1. 1. 자로 석유사업법이 판매업자별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거래할 수 없도록 개정(수평거래금지) 시행됨에 따라 종전과 같은 도매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도매업을 할 수 있는 석유판매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추진하던 중 거래처에 대한 고객관리를 위하여 1997. 7월부터 석유부판점을 회원으로 하는 공동구매방법을 택하여 ○○광유(주)로부터 직접 공동구매하고 세금계산서도 각 부판점에서 직접 교부받기로 한 것이며, 이 때 ○○광유(주)에서는 석유사업법 및 영업정책상 공동 구매대표인 신청인만을 거래당사자로 하였을 뿐이지 사실상 ○○광유(주)에서 각 부판점에 직접 석유류를 매출하였던 것이고 단지 그 대금만 신청인이 공동 구매 대표로서 각 부판점으로부터 회수하여 일괄 입금시킨 것임에도 신청인이 각 부판점에 석유류를 공급한 별도의 사업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신청인은 ○○광유(주)에 석유류를 일괄 주문하여 그 대금을 자신이 결재한 후 부판점에 각각 이윤을 붙여 매출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광유(주)에서 각 부판점으로 직접 교부하게 한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청인이 독립적으로 각 부판점에 석유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본 건은 ○○지방국세청에서 ○○광유(주)를 조사하면서 확인된 내용으로 신청인으로부터 주문받아 출고하였고 그 대금도 신청인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 확인에 의하여 이를 관련서류와 대사한 바 신청인에게 실지 매출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미 교부한 금액이 다음과 같으며, 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거래하는 각 부판점에 ○○광유(주)가 직접 공급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광유(주)로부터 확인 받았다. 실지매출액(단위:) 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미교부

1997. 1기 408,235,395 408,235,395 0

1997. 2기 3,736,062,971 410,984,832 3,325,078,139

1998. 1기 5,592,643,595 0 5,592,643,595

1998. 2기 1,694,452,386 0 1,694,452,386 합 계 11,431,394,347 819,220,227 10,612,174,120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석유류 판매에 있어서 석유사업법이 수평거래에 대한 금지 규정이 개정 시행된 1997. 1. 1. 이전에는 부판점을 상대로 도매행위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부판점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도매거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부판점을 회원으로 한 공동구매 약정을 맺고 신청인이 그 대표로서 부판점의 주문을 받아 ○○광유(주)에서 공동구매한 것일 뿐, 신청인이 부판점으로부터 필요량을 주문받아 이를 취합하여 ○○광유(주)에 일괄 주문하였다는 점과 그 대금을 신청인 회수하여 ○○광유(주)에 일괄 결재하였다는 점을 두고 신청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판점에 석유류를 공급하였다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동구매 행위를 대표한 신청인에 대하여는 부판점에서 석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의 할인 등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석유류의 구매를 대리 ․ 중개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용역의 제공에 따른 이익(○○광유의 출고가격과 부판점에서 부담한 가격와의 차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부언하고 있다.

○ 판단 신청인과 각 부판점을 회원으로 하여 석유류를 공동구매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서를 보면, 구매가격을 5개 정유사의 최저가격을 할인받는데 목적(제1조)을 두고 신청인을 공동구매의 대표(제2조)로 하며, 신청인은 부판점에서 필요로 하는 석유류를 취합하여 차질 없이 수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제8조)는 규정 등으로 보아 공동구매의 형식을 띠고 있다 할 것이나, 신청인이 공동구매가격 결정권한을 갖고(제4조) 있는 점, 부판점은 최저시장 가격보다 공동구매가격이 높은 경우 공동구매에 의하지 않고 개별구매를 할 수 있다(제6조)는 점, 신청인이 부판점의 위임을 받아 공동구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 기타 행정소요비용은 신청인 책임 하에 있으며 부판점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다(제9조)는 점 등은, 각 부판점에서 신청인을 공동구매의 대표로 보는 약정이 아니라 신청인의 책임 하에 석유류를 원활하게 공급해 줄 것을 약정한 부판점과 판매업자와의 구매약정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신청인이 필요로 하는 석유류의 구매가격과 부판점이 구매하는 가격과의 차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부판점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제5조)함으로 보아 이는 신청인이 판매업자로서의 이윤에 관한 약정으로 판단되는 바, 이러한 이윤에 대하여도 신청인은 중개수수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년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에 갈음하였다가 1998년에는 리터당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별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등 대리 또는 중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러한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공동구매에 대한 약정이 사실이고 그 대표의 임무를 신청인이 이행하였다면 각 부판점에서 공급받은 석유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같이 원매출자인 ○○광유(주)가 공동구매 대표이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인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수 신청인은 그 범위 내에서 실지로 부판점이 구입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는,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각 부판점에서 필요로 하는 석유류의 구입을 신청인이 단순히 대리 또는 중개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대리 또는 중개한 신청인이 직접 석유류를 부판점에 인도한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로 교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광유(주)에서 직접 부판점에 인도한 경우에는 ○○광유(주)가 부판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각 부판점으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각 부판점을 공급받는 자로 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 본 건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이 공동구매 또는 대리 ․ 중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광유(주)에서 직접 각 부판점으로 교부한 경우여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액면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에서 ○○광유(주)에 대한 세무조사 시, ○○광유(주)는 신청인으로부터 주문 및 그 대금을 받고 석유류를 출고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신청인이 거래하는 석유일반판매소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지방국세청에서 석유류 출고대장 및 판매대금 관련 장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 후 ○○광유(주) 및 신청인 등에게 관련 세액을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던 것이며 신청인이 본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시 ○○광유(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첨부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신청인으로부터 석유류를 주문 받아 신청인이 지정하는 석유판매소의 유류탱크에 자사 차량 및 운수회사 탱크로리로 배송하고 그 판매대금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당시 석유사업법상 신청인이 석유판매소에 직접 교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매월 말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석유판매소에 교부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확인내용을 보아도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나아가서, 신청인은 1997. 1. 1. 석유사업법의 개정 시행으로 수평거래가 금지되기 전부터 ○○광유(주)로부터 석유류를 매입하여 각 부판점을 상대로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1997. 1. 1. 이후에도 석유류 일반판매소인 ○○석유, ○○석유, ○○석유, ○○석유, ○○석유 등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이 석유류를 공급하면서 신청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보아, 도매업을 하지 못하게 개정된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도매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며, 비록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 거래행위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거래형태가 계속된 점에 비추어, 본 건 부판점에 대한 석유류의 공급도 신청인이 ○○광유(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윤을 더한 금액으로 각 부판점에 교부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석유사업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부득이 공동구매의 방법으로 하였다는 등의 불복이유는 그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