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1997년 내지 1998년 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11,147,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하여 2001.10. 4. 부가가치세 169,337,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1997년 말 IMF체제로 접어들면서 석유류의 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인을 포함한 다수의 석유류 판매업자들이 모여 석유류를 공동구매할 경우 수급이 원활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석유 김○○를 대표로 하는 공동구매약정을 체결한 후 일괄 구매하게 되었던 바, 구매대금만 김○○에게 일괄하여 결재하였을 뿐 석유류는 ○○광유(주)로부터 직접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광유(주)에서 ○○석유로 매출된 석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광유(주)부터 직접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본 건은 ○○지방국세청에서 ○○광유(주)를 조사하면서 확인된 내용으로서, ○○광유(주)가 ○○석유 김○○에게 석유류를 판매하고 신청인은 김○○로부터 쟁점금액의 석유류를 구입하였음에도 ○○광유(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이고, 신청인은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 1997.3 1. 1. 이후부터는 석유일반판매소에서 도매행위를 할 수 없게(수평거래금지)됨에 따라 종전 거래처이면서 신청인과 동일한 석유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김○○가 종전과 같이 도매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자 석유류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보기 위하여 김○○를 공동 구매대표로 하여 석유류를 공동구매하기로 약정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며, 공동구매는 김○○가 대표로서 석유류의 공급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약정한 것이기 때문에 김○○에게 주문하였던 것이고 그 대금도 김○○에게 준 것이지 김○○로부터 석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동구매약정서, 관련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 판단
○○석유 김○○와 신청인을 포함한 다수의 부판점을 회원으로 하여 석유류를 공동구매하기로 하였다는 약정서를 보면, 구매가격을 5개 정유사의 최저가격으로 할인받은데 목적(제1조)을 두고 ○○석유 김○○를 공동구매의 대표(제2조)로 하며 김○○는 부판점에서 필요로 하는 석유류를 취합하여 차질 없이 수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제8조)는 규정 등으로 보아 공동구매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김○○가 공동구매가격 결정권한을 갖고(제4조) 있는 점, 부판점은 최저시장가격보다 공동구매가격이 높은 경우 공동구매에 의하지 않고 개별구매를 할 수 있다(제6조)는 점, 김○○가 부판점의 위임을 받아 공동구매 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인력 기타 행정소요비용은 김○○ 책임 하에 있으며 부판점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 할 수 없다(제9조)는 점 등은, 공동구매의 약정이라기 보다 김○○의 책임 하에 석유류를 원활하게 공급해 줄 것을 약정한 부판점과 판매업자와의 구매약정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김○○가 필요로 하는 석유의 구매가격과 부판점이 구매하는 가격과의 차이를 인정하기로 하고 ○○정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제5조)는 약정에 따라 김○○는 판매업자로서의 이윤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신청인등 부판점에서 석유류를 주문하면 김○○가 책임지고 공급한다는 약정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신청인이 김○○에게 필요한 양의 석유를 주문하여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도 김○○에게 지급한 것이고 보면, 김○○는 결국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과 김○○ 간에 공동구매에 대한 약정이 사실이고 그 대표의 임무를 김○○가 이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에서와 같이 원매출자인 ○○광유(주)가 공동구매대표이면서 공급받는 명의자인 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김○○는 그 범위 내에서 실지로 신청인 구입한 금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는, 김○○가 신청인 등 부판점에서 필요로 한 석유류의 구입을 단순히 대리 또는 중개한 것에 불과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의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중개한 김○○가 직접 석유류를 신청인에게 인도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김○○로부터 교부받아야 하고, 김○○의 지시에 따라 ○○광유(주)에서 직접 신청인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광유(주)를 공급자로 하고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에 김○○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신청인이 김○○에게 지급하는 대리 또는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김○○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본 건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해서는 위 내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광유(주)로부터 직접 신청인을 공급받은 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에서 ○○광유(주)에 대한 세무조사 시, ○○광유(주)는 ○○석유 김○○로부터 주문 및 그 대금을 받고 석유류를 출고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김○○가 거래하는 석유일반판매소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고, ○○지방국세청에서 석유류출고대장 및 판매대금 관련장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한 후 ○○광유(주) 및 ○○석유 김○○ 등에게 관련 세액을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석유 김○○는 위 세무조사 결과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2001.12. 6.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때 ○○광유(주)에서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석유 김○○로부터 석유류를 주문받아 김○○가 지정하는 석유판매소의 유류탱크에 ○○광유(주) 차량 및 운수회사 탱크로리로 배송하고 그 판매대금은 김○○로부터 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당시 석유사업법상 ○○석유 김○○가 석유판매소에 직접 교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간단계를 생략하고 매 월말 김○○의 요구에 따라 석유판매소에 교부하게 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신청인은 ○○석유 김○○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광유(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어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