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179 선고일 2001.12.27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하여 자본의 총액을 변경 등기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자본에 전입한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은 주주 각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이 재평가적립금 646,900,000원을 2000. 5. 4. 자본에 전입하면서 의제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1. 9.12. 배당소득세 131,657,990원 및 법인세 11,968,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신청법인의 주장

신청법인은 2000. 5.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 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안건을 결의하고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의 총액을 증액 등기하였으나, 최대주주인 김○○(지분 86.4%)이 자신에게는 위 총회 소집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결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1. 7.11. ○○지방법원에 주주총회결의부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1. 9.25. 신청법인이 패소판결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1. 11. 6. 자본의 총액을 회복등기 하였으므로 배당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신청법인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본 건 자본에의 전입을 결의하여 자본의 총액을 변경 등기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며, 자본에 전입한 재평가적립금 상당액은 주주 각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신청법인에 대하여 본 건과 같이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6조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며, 자산재평가 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1999.10. 1. 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을 재평가한 후 1999.12.24. 신고하고 재평가세액 7,524,650원을 납부하면서 재평가세액을 차감한 646,903,737원을 재평가적립금으로 적립한 다음, 2000. 5. 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평가적립금 중 3,737원을 제외한 646,900,000원을 자본에 전입하기로 결의하고, 2000. 5.10. 발행주식의 총수와 자본의 총액을 109,718주 및 1,097,180,000원으로 변경 등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한 금액 598,445,430원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주인 김○○ 517,360,653원, 김○○ 63,769,203원 김○○ 10,370,340원, 윤○○ 6,975,233원으로 의제배당액을 계산하였다.

○ 판단 신청법인은 2000. 5.10.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60,000주에서 150,000주로 변경 등기하면서 발행주식의 총수를 45,028주에서 109,718주로, 자본의 총액을 450,280, 000에서 1,097,180,000원으로 변경 등기한 것은 2000. 5. 4. 결의한 신청법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결과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고, 주주이사인 김○○이 제기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의 판결은 피고측인 신청법인이 변론기일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다툼의 대상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제자백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신청법인이 이러한 의제자백 판결을 근거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김○○이 2001. 7.11. 제기한 소는 2001. 6월 ○○지방국세청 감사 시 본 건 원천징수 불이행 사실을 지적받은 다음 취해진 행위여서 조세부담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기도 하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변경된 자본금으로 작성되고 외부적으로는 선량한 제3자에게 유효하게 공표된 신청법인의 2000사업년도 재무제표가 허위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제자백 판결만을 근거한 신청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신청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