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차명계좌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176 선고일 2001.12.27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인터넷에서 물품매매를 가장한 신종 사채업자(속칭 사이버 카드깡업자)로서 2000년 귀속분으로 신고누락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780,245,000원과 2001년 귀속분으로 신고누락한 1,612,472,000원에 대하여 2001.10.31. 종합소득세 374,117,100원과 631,588,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사당시 신청인 단독으로 30여개의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사이버 카드깡을 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명계좌 중 12개는 다른 카드깡업자인 이○○의 것이고 3개는 여○○의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부과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차명계좌을 각각 구분하고 위 이○○과 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신청인과 이○○ 및 여○○이 확인한 차명계좌의 내용을 보아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각각 사이버 카드깡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구분하여 각자에게 부과처분하였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사당시 신청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확인하였던 차명계좌를 신청인과 이○○ 및 여○○ 각각 별도로 사용하여 각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사이버 카드깡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신청인과 이○○ 및 여○○이 확인한 바에 따라 검토한 후 각각 다음과 같이 실지소득을 구분하여 신청인에게는 감액결정하고 이○○과 여○○에게는 새로이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이○○ 이○○ 여○○ 2000년 귀속 280,993,000 300,131,000 178,739,000 2001년 귀속 776,043,000 733,246,000 199,842,000 합 계 1,057,036,000 1,033,377,000 378,581,000

○ 판단 본 건은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과 여○○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자의 소득을 구분하여 부과처분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실지소득에 따라 당초 처분에서 감액처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신청인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본 건 불복이유는 모두 해소되었다 할 것이고 당초 처분에서 감액결정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