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인터넷에서 물품매매를 가장한 신종 사채업자(속칭 사이버 카드깡업자)로서 2000년 귀속분으로 신고누락한 비영업대금의 이익 780,245,000원과 2001년 귀속분으로 신고누락한 1,612,472,000원에 대하여 2001.10.31. 종합소득세 374,117,100원과 631,588,8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신청인은 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사당시 신청인 단독으로 30여개의 차명계좌 등을 통하여 사이버 카드깡을 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차명계좌 중 12개는 다른 카드깡업자인 이○○의 것이고 3개는 여○○의 것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부과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차명계좌을 각각 구분하고 위 이○○과 여○○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신청인과 이○○ 및 여○○이 확인한 차명계좌의 내용을 보아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각각 사이버 카드깡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구분하여 각자에게 부과처분하였다는 의견이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처분청에서 조사당시 사이버 카드깡으로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신청인과 이○○ 및 여○○이 확인한 바에 따라 검토한 후 각각 다음과 같이 실지소득을 구분하여 신청인에게는 감액결정하고 이○○과 여○○에게는 새로이 부과처분하였다. (단위: 원) 이○○ 이○○ 여○○ 2000년 귀속 280,993,000 300,131,000 178,739,000 2001년 귀속 776,043,000 733,246,000 199,842,000 합 계 1,057,036,000 1,033,377,000 378,581,000
○ 판단 본 건은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과 여○○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자의 소득을 구분하여 부과처분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실지소득에 따라 당초 처분에서 감액처분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신청인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 본 건 불복이유는 모두 해소되었다 할 것이고 당초 처분에서 감액결정하고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