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추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증여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증여로 추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증여로 추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증여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증여로 추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함
2001. 7.12.자로 신청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457,600,000원은 증여금액으로 본 1,310,000,000원 중 2억원은 증여재산에 해당하고 7억원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제외하며, 나머지 410,000,000원에 대하여는 귀속여부를 재조사하여 신청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신청인의 아버지로부터 1997. 7.18. 현금 1,310,00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증여받았다 하여 2001. 7.12. 증여세 457,600,0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쟁점금액은 신청인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신청인이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신청인 아버지 명의로 5억원, 어머니 명의로 2억원, 신청인 명의로 2억원을 각각 정기예금하였고, 나머지 4억원 중 2억원은 ○○주유소 매매계약금으로(계약위반으로 회수불가) 2억원은 신청인 아버지가 담보 대출한 금액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증여받은 금액은 2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신청인 아버지가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신청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본 건은 신청인 아버지 도○○에 대한 ○○지방국세청 특별조사 시 도○○ 소유토지가 ○○시에 수용되면서 1997. 6.16. 받은 보상금 1,827,500천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수용보상금이 입금되어 있던 도○○의 예금계좌에서 1997. 7.18. 쟁점금액 1,310,000,000원을 신청인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를 보면 쟁점금액은 1997. 7.18. ○○은행 영업부에서 신청인이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은행 ○○지점에서 현금화 한 후 같은 날 ○○신용협동조합에 도○○ 명의 정기예탁금 4건(계좌번호 0000-0-00-0000 등) 5억원, 김○○ 명의 정기예탁금 3건(계좌번호 0000-0-00-0000 등) 2억원, 신청인 명의 정기예탁금 2건(계좌번호 0000-0-00-0000 등) 2억원으로 예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 판단 처분청에서 본 건 쟁점금액을 신청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본 것은 신청인의 아버지인 도○○이 받은 토지수용보상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1장의 수표로 발행하여 신청인이 이를 인출하였다는 신청인의 형인 도○○ 이 도○○을 대리하여 신청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확인서(도○○ 2001. 7.26. 사망, 당시에는 생존하였음)에 근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민법 제554조)이고, 증여 사실의 입증책임에 대하여는 판례(대법원 87누 811, 1987.12.22. 대법원 89누6006, 1990. 4.27. 등)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으로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본 건은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한 것이고 증여된 것이라는 신청인의 형인 도○○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증여로 본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신청인이 인출하여 도○○, 김○ ○ 및 신청인 명의로 9억원을 정기예금하였고, 도○○ 및 김○○ 명의로 정기예금된 7억원은 만기일에 인출(일부는 만기일 전 해지하여 인출)하여 신청인의 형인 도○○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341,000,000원(도○○에 대한 증여세는 기 부과되었음)을 사용하였으며, 도○○이 담보 대출한 금액 200,000,000원을 변제(신청인은 이를 쟁점금액에서 별도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함)하는 등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도○○의 증여사실 확인서만을 근거하여 신청인에게 쟁점금액 전부가 증여된 것이라고 본 처분청의 처분은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의 입증에 있어서 미흡함이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금액 중 신청인 명의로 정기예금된 2억원은 신청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하나(신청인도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함), 도○○과 김○○ 명의로 정기예금된 7억원은 그 귀속자가 분명하므로 신청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 중 위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410,000,000원(이하 “나머지 4억원”이라 함)을 신청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금액을 신청인이 인출하였다는 점 이외에 나머지 4억원을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거나, 사실관계 및 정황 등을 제시하여 적어도 나머지 4억원은 경험칙에 비추어 신청인이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증여로 추정하고 이를 근거하여 증여로 볼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신청인이 이에 반하는 입증을 제시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금액의 소유자도 아니며 인출 후 그 사용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도○○이 ‘쟁점금액은 신청인에게 증여되었다’ 라고 대리 확인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고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나머지 4억원이 신청인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과세요건의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이고 사실관계 및 정황에 있어서도 이를 경험칙에 비추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은 나머지 4억에 대하여 도○○이 ○○시 ○○읍 ○○리 소재한 주유소 매입과 관련하여 매매계약금으로 2억원(계약금으로1억5천만원, 3개월간 운영비 5천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도○○이 담보대출 받은 2억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주유소 매입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2억원은 당시 오○○이 운영하였던 ○○주유소를 도○○을 대리한 하○○가 다시 최○○을 앞세워 매매계약한 후 사업자등록하여 일시 영업한 점 (오○○ 1997. 6. 30. 폐업, 최○○ 1997. 7.23.~1997.10. 1, 000-00-00000), 주유소 진입도로점용료 체납으로 인한 소송관련서류(○○지방법원 ○○지원 2001 가단 13745, 국세징수금 청구의 소) 및 하○○의 진술과 기타 정황 등을 보아 신빙성은 있어 보이나 본 건의 자금이 사용된 것인지 등 그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도○○이 담보대출 받은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2억원은 도○○ 명의로 정기예금하였던 금액을 인출하여 변제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결과적으로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나머지 4억원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단순히 신청인이 일괄하여 인출하였다는 사정(신청인은 도○○의 지시에 의한 심부름이었다고 주장함)만으로 신청인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과세요건의 입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구나 도○○이 2001. 7.26. 사망하였으며 신청인의 어머니인 김○○마저 2001.10.10. 사망하였음에 따라 이들을 통한 사용처의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나머지 4억원을 신청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 최소한 신청인이 쟁점금액을 인출한 이후 직접 신청인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 즉, 신청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신청인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구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또는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교육재단(000-00-00000, 1975. 5.31.~현재)에 개인적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증여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실조사과정에서 증여로 추정할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다면 나머지 4억원은 신청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신청인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