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실지거래 인정 여부 및 추계사유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163 선고일 2001.11.23

일부 실지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라도 추계결정방법이 아닌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신청인이 경영하는 ○○섬유(도매/무역, 제조/직물업)에 대한 1999년 귀속 소득세정기조사를 한 결과, 신청인이 1999년 중 자료상 등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150,221,000원 등, 181,503,750원의 과소신고소득을 적출하여 2001.10. 4. 종합소득세 98,406,43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그에 상응한 실질거래(실질거래처 (주)○○나염, 이하 ‘○○나염’이라고만 한다)가 있었으므로 이를 밝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설사 실질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가공원가(181,503,750원)가 총수입금액(780,183,784원) 대비 23% 이상이므로 이 경우 소득금액은 추계결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실제 거래처가 따로 있는 ‘위장매입’ 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매입’ 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고, 가공원가금액이 수입금액 대비 23% 이상이라고 하여 이를 곧 소득세법시행령(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나염과의 실질거래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실질거래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각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하고 있다.

○ 법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

○ 영 제143조 제1항은, “법 제80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 사실관계

① 처분청의 조사서 및 확인서,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신청인은 ‘99년 중 다음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원) 상대방 인적사항 귀 속 공급가액 비 고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니트 성○○ 000-00-00000

99. 2기 100,223,000

2001. 2.26. 자료상고발

○○섬유 김○○ 000-00-00000

99. 1기 29,999,000 2000.10. 1. 폐업

○○통상 성○○ 000-00-00000

99. 1기 19,999,000

2001. 3.15. 자료상고발 계 150,221,000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위 외에도 외주가공비 가공계상분 53,282,750원과 급여지급액 필요경비 미계상분 22,000,000원이 있다. 처분청은 ①의 금액에 외주가공비 가공계상분을 더하고 여기에 급여지급액 필요경비 미계상분을 차감한 181, 503,750원(이하 ‘적출소득금액’이라 한다)을 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금액 42,970.929원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② 신청인은 이 건 이의신청 시 일체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에 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는 그 입증자료로 출금지급처내역명세서(1매), ○○은행통장 사본(2매), ○○은행통장 사본(5매), 수출신고필증 사본(36매) 등을 제출하였다. ③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그 명의로 과세된 근로소득세 2건 570,610원을 체납함으로써 2000. 11. 30.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다.

○ 판단 먼저 ○○나염과의 실질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신청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나염과 적출소득금액에 상응하는 실질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로 앞의 사실관계 ②와 같은 입증서류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 작성의 근거가 되는 원시증빙이 없으므로, 그 기재내역만으로는 실질거래처가 ○○나염 이라거나 또는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이유로, 증거로 제출한 은행통장 역시 현금으로 출금된 돈이 ○○나염에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다른 증거자료(수출신고필증 등) 역시 ○○나염과의 실질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더구나 ○○나염은 폐업 후 그 명의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결손처분까지 된 사실을 감안하면, ○○나염과 적출소득금액에 상응하는 거래가 있었다는 신청주장은 믿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요건을 규정한 영 제143조 제1항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5누6809, 1996. 1.26.)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비치 ․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든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는바(같은 뜻 국심2000서64, 2000. 6.16 국심 2001서1126, 2001. 9.19. 다수 국세심판례), 이러한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경우 가공원가가 총수입금액의 23%에 이른다는 이유만으로 기장의 중요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신청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5조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