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과세표준의 추계결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154 선고일 2001.11.23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하는 것임

주문

2001. 6.26. 신청법인에게 결정통지한 법인세 75,499,700원은 비치한 장부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하되 별도의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으면 이를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대응원가에 대해서도 신청법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을 근거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2001. 6.26. 법인세 75,499,7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신청법인의 주장

신청법인이 자금사정 등으로 부도위기에 몰려 장부 등 관련서류를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과세표준을 추계의 방법으로 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던 바, 이는 실질소득이 아니므로 관련증빙 및 장부를 제시하니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신청법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기재된 수입금액은 실지수입금액보다 과소기장된 것이며, 관련된 대응원가 또한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각 계정별 금액에 대한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청법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음을 시인하면서 그 사유로 당시 자금사정 등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인세 신고 할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이고, 비록 신고기한은 경과하였지만 2000. 10. 30.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관련증빙 및 장부를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바, 본 건의 경우를 보면 비록 신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기한을 경과하여 2000. 10.30. 제출하였다고는 하나, 신고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세법 규정상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신고서와 관련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신고서(2000.10.30. 제출 분)에 기재된 소득금액은 일부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계산한 것이기도 하고 총 공사원가로 계상한 금액 또한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 보다 초과되었다는 점을 들어 제출한 장부 및 관련서류 전부를 허위라고 보아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나, 비록 신청법인이 제출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 전부가 거래당시에 기장된 것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허위기장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신청법인이 제출한 장부 등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별도의 누락된 수입금액이 있으면 이를 가산하여 총수입금액으로 하면서 공사원가 또한 신청법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을 근거하여 객관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소요된 공사원가를 확인하여 이를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신청법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