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일괄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상속공제(일괄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2000. 8.29. 사망한 신청인의 아버지인 윤○○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은 없으나, 상속개시 전 상속인 및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서 상속 공제한 5억원에 대하여 이는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2001. 8.17. 상속세 241, 963,3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상속세 초과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이지, 상속세 과세가액 전액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인 경우까지 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고 시 공제한 일괄공제액 5억원을 상속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서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규정(1998.12.28. 법률 제5562호로 개정되고 2000. 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인 윤○○ 이 2000. 8.29.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신고 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영(0)으로 하고, 1999. 7. 5. 상속인인 신청인 및 윤○○ 등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과 1999.10.12. 상속인인 윤○○ 에게 증여한 건물가액을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450,478,406으로 하고, 상속공제(일괄공제)5억원을 공제한 후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차감결정세액을 (0)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은 영(0)이나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으로서 1995.10.30. 상속인인 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대지가액 66,645,600이 신고 누락되었다 하여 가산하면서 상속공제(일괄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하여 일괄공제금액 5억원을 공제배제 하였다.
○ 판단 상속개시 전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취지는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초과 누진세율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이 때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여 이중과세되는 것을 조정하고 있으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상속공제(기초공제 및 일괄공제 등)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신청인은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종전 법 규정에서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다른 경우는 예외)상속공제 한도액을 위와 같이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이 발생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러한 공제적용의 한도액 계산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2000.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었던 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 공제적용의 한도액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이를 2001.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 라. 결론 본 건의 경우는 2000. 8.29. 상속개시 되었으므로 2000.12.29. 개정된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