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임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속칭 “카드깡”) 거래금액7,744,305,000원에 대한 이자소득 774,430,500원과 상품권판매액 7,202,204,000원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추계소득으로 종합소득세 494,502,280원(1999년 귀속 22,010,170, 2000년 귀속 336,223,450원, 2001년 귀속 136,268,660원)을 2001. 7. 3. 부과처분 하였다.
금전이용자들의 신용카드를 제공받고 대출한 금액7,744,305,000원의 10%인 774, 430,500원의 금액 중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 7% 상당액을 이자수입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상품권판매액은 구입가격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이 신용카드 사용승인과 함께 받은 10%의 선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상품권 구입 ․ 판매에 관하여는 장부 및 증빙서류 일체를 비치하지 않아 표준소득률을 적용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9년 6월~2001년 4월까지 기간 중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 및 상품권을 판매하여 금전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7,744,305,000의 10% 774,430,500원을 중개알선수수료 등으로 수입하고, 동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쇼핑몰 ○○(주)에서 상품권을 구입하여 상품권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조사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이다.
○ 판단 신청인이 신용카드를 제공받고 대출한 금액의 10%의 중개알선수수료 중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 7%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고, 상품권 구입 ․ 판매는 사업소득으로 별개의 거래행위로 보아야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발생한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에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품권판매 7,202,204,000원은 구입가격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미등록사업자로 상품권의 구입 ․ 판매에 관한 장부 및 증빙을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세 신고사실도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상품권판매액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