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에 기장한 경우 이월결손금을 간과하여 공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기간 내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장부에 기장한 경우 이월결손금을 간과하여 공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한 기간 내에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001. 7. 6. 신청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내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 172,960원은, 1995년 귀속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303,903,870원을 결손금 발생 연도 이후 5년 내에 개시된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 시 연도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제조 석재업(부동산임대업 포함)을 영위하는 신청인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사업소득 등을 조사하여 2001. 7. 6.자로 1997년 귀속 내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3,172.9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신청인이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은 부수로서 결손금 303,903, 870원이 발생하였고, 이후 각 귀속연도별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본 건 처분이 있기 전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아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부과처분하였을 때 이월결손금공제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불복청구기한까지 신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본 건의 처분에 대하여 이를 공제하여 달라는 불복청구는 그 기한이 경과되었으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사실관계 신청인이 신고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부동산임대소득금액18,760,000원, 근로소득금액 2,730,000원, 사업소득금액 (-)323,653,870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302,163,870원으로 신고하였고,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20,370,000원, 사업소득금액 3,253,242원으로 하여 종합소득금액을 23,623,242원으로 하면서 전년도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3,004,64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1997년 내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1995년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각각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1998. 8.13.자로 1996년 귀속연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실지조사하면서 종합소득세10,063,99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고, 1997년 귀속 내지 1999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01. 4.20.부터 2001. 5.29.까지 ○○지방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이를 ○○세무서에 통보하고 2001. 7. 6. ○○세무서에서 본 건과 같이 부과처분하였으며 1995년 이후 1999년 귀속분까지 신고 및 경정결정 소득금액과 신고납부세액 및 추가고지세액은 다음과 같다. 귀속년도 신 고 (단위:원) 경정결정 (단위: 원) 경정증액된 소득금액 (단위:원) 종합소득금액 납부세액 종합소득금액 추가고지세액 1995년 -302,163,870 0 -302,163,870 0 0 1996년 23,623,242 3,004,640 56,885,982 10,063,990 33,262,740 1997년 27,046,709 3,689,340 337,138,480 129,976,880 310,091,771 1998년 75,270,894 16,388,560 269,822,681 96,717,310 194,551,787 1999년 50,486,354 9,065,900 218,010,111 86,478,770 167,523,757 1997년 귀속 내지 1999년 귀속 경정결정분에는 신청인이 신고누락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소득금액 129,433,211원(1997년 29,204,000원, 1998년 61,369,761원, 1999년 38,859,4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산합산대상배우자(처 김○○)의 자산손득인 부동산임대소득금액 1997년 26,657,400원(신고 11,758,460원),1998년133,517,726(신고 22,035,700), 1999년 129,849,485(신고 29,784,160원)이 포함되어 있다.
○ 판단 이월결손금이란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도 남은 결손금으로서 그 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한 결손금(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연도 개시일전 5년 내에 발생한 소득별 결손금 중 그 후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이월결손금 발생 후 5년 이내의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이후 연도의 소득금액 결정을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나,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는 연도별 계산된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은 199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소득이 있음에도 전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세액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도 1996년 귀속분 소득금액에 대하여 경정결정하면서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하자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부과된 세액을 전액 납부한 사실을 두고, 처분청에서는 신청인이 스스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포기하여 신고한 것이기도 하고 바로 다음연도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면서 동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세액에 대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후 연도의 소득금액에서는 동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비치 ․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이를 간과하여 공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당해 소득금액에 대하여 경정결정할 경우 공제 가능한 기간 내의 이월결손금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건 1995년 귀속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1996년 귀속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여야 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 1997년 귀속소득금액에서 또한 순차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신청인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