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124 선고일 2001.10.12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미달한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신청인등(손○○, 최○○, 손○○, 손○○, 이하 “신청인등”이라 함)은 2000. 4. 25. 사망한 손○○의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고 2000. 10. 25 상속세 과세가액을 7,899,153,905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가산하고 과소평가한 재산을 다시 평가한 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9,632,742,802원으로 하여 2001. 3.31. 상속세 720,852,43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처분청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신청인 명의 또는 최○○ 명의의 예적금 389,481,941원은 손○○과 최○○가 각각 자신의 자금을 관리해 오던 예금계좌에 관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이하 “쟁점예금”이라 함), 피상속인이 보유하였던 (주)○○ [이하 “(주)○○”이라 함]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함)를 평가함에 있어 법인의 현황(1999.12.31. 현재 기계장치 매각하여 사업용자산 없음)을 고려하지 않고 즉,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이하 “쟁점가산세”라 함)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 중 손○○ 명의의 ○○증권 계좌의 (계좌번호 00000000-00) 잔액 중 70,000,000원은 손○○ 소유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액으로 확인되어 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쟁점가산세도 당초 처분 시 잘못 적용된 것이어서 이를 배제하여 경정결정하였으며, 나머지 쟁점예금은 모두 피상속인이 불입하였거나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섬유의 사업관련 예금통장으로 확인되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고, 쟁점주식의 평가는 미래의 수익력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에 상속재산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에 정하는 율로 계산한 1주당 가액(이하 순손익가치)’으로 하되,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로 계산한 가액을 1주당 가액(이하 “순자산가치”라 함)’으로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쟁점예금 중 손○○ 명의의 ○○증권(계좌번호 00000000-00) 중 70,000,000원과 쟁점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본 건 이의신청이 있은 후 처분청에서 이를 검토하면서 신청인의 주장 이유 있다 하여 직권 시정한 것이므로 본 심리에서는 제외한다. 쟁점예금 중 위 70,000,000원을 제외한 신청인 및 최○○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신청인등의 주장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금의 종류 신청인등의 주장 처분청 조사내용

○○ 은행 (000-00-000000-000) 손○○명의 계좌의 108,718,767원 손○○소유의 ○○은행 (000-00-000000-000)에서 이체됨 신청인등이 주장하는 예금계좌는 정기적금이며 불입금 2,500,000원을 매회 피상속인이 PC뱅킹으로 손○○ 명의의 정기적금계좌에 입금된 것임

○○ 은행 (000-000000-00-0000) 손○○ 명의 계좌의 30,000,000원 손○○소유의 ○○은행(000-000000-00-000)에서 이체됨 손○○ 명의 ○○ 은행 (000-000000-00-000)계좌는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섬유의 예금통장임

○○ 은행 (000-000000-00-0000) 손○○ 명의 계좌의 71,○○○,495원

○○ 은행 (000-000000-00-0000) 손○○ 명의 계좌의 71,○○○,495원 피상속인소유의○○은행 (000-000000-00-000)에서 이체됨

③ ④⑤는 모두 정기적금계좌로 ③,④는 월 1,350,000원⑤는 월 500,000원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잔액42,745,667원은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예금통장임

○○ 은행 (000-000000-00-000) 최○○ 명의 계좌의 38,596,184원 위 내용에 따라 신청인등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섬유에 손○○이 근무한 관계로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이라는 사업체를 직접 경영한 사실이 있고, 최○○는 ○○쇼핑 지주조합원으로 부동산소득이 10년 이상 발생하여 각자 위와 같은 자금을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가족 간에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온 전통과 관습에 따라 이를 피상속인이 대신 관리하여 왔을 뿐 개별 재산이 분명하므로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비상장법인인 (주)○○ 의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처분청에서 순자산가치를 102,194,028원(평가액은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할증 계산한 금액이며 이하 같음)으로 평가하고 순손익가치는 230,087,000원으로 평가한 후 순자산가치가 손손익가치에 미달하므로 평가하였다.

○ 판단 쟁점예금 중 위 표 ①의 신청인등이 주장하는 손○○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는 정기적금계좌(○○ 은행 000-00-000000-000)이고 월불입액 2,500,000원을 피상속인이 PC뱅킹 등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손○○ 명의라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 소유라 할 것이고, 위 표 ③,④,⑤의 신청인등이 주장하는 각 명의인의 예금계좌는 정기적금계좌로서 ③,④의 월불입액은 1,350,000이며 ⑤의 월불입액은 500,000으로 피상속인 계좌(000-000000-00-000)에서 이체되었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동 예금계좌의 잔액 42,745,667원을 신청인등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등은 위 표 ②의 금액은 손○○의 다른 예금통장에서 이체된 것이고 손○○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섬유에 상당기간 종사하여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손○○이 별도로 ○○통상이라는 사업체를 경영하여 그에 따른 소득이 있었음에도 가정사정상 이 모두를 피상속인이 통합하여 관리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 또는 상속인 명의의 제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볼 경우 이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위 표 ②로 입금된 손○○의 다른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는 비록 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이기는 하지만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섬유의 운영자금이 입출금되었던 예금통장이고 이를 피상속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손○○ 소유의 예금과 혼재되어 있다는 신청인등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신청인등은 (주)○○의 사업현황이 1999.12. 31.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여 사업용자산이 없는 관계로 미래의 경제적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순손익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하면서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1999.12. 31. 대통령령 제16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미달한 경우에만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이고 사업현황 등에 따른 예외의 적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예외의 규정을 두었으나 동 규정이 1999.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면서 순손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개정됨),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미다하지 아니한 본 건의 평가에 있어서는 순손익가치로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 처분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