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108 선고일 2001.08.17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이 객관적이지 못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신청인은 1993.11.13. 사망한 신청인의 아버지인 임○○로부터 1993.11.11. ○○도 ○○시 ○○동 ○○번지 대지 7,149㎡와 지상건물 3,973.17㎡(공부상 면적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2,868,2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로 평가한 2,961,440,4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날 임○○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35,00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443,647,629원(신고 548,400,000)을 부담부증여가액으로 보고 본 건 증여가 있기 전 임○○로 받은 증여재산가액1,649,000,000원을 재차증여가액으로 가산하여 2001. 3.23. 증여세 총 결정세액을 1,508,754,109원으로 한 후 기 납부한 세액 등을 차감하여 844,323,9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본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증여세는 1997. 2. 1. 부과처분하였다가 신청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당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한 관계로 그 허가를 함에 있어, 당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장애 및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징수결정을 위한 부과통보를 취소하였다가 1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부과통보하면서 연부연납 허가하였던 것인데, 신청인이 이에 대한 절차상의 흠결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고(신청인이 주장하는 본 건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소송과정에서도 주장한 것이며 절차사의 흠결을 제외하고 원고 패소하였음) 처분청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1997. 2. 1.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본 건을 부과처분 하기에 이르렀다.

2. 신청인의 주장

쟁점부동산은 1993. 7.19.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감정원을 통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바 증여재산의 평가를 감정가액인 2,735,402,800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2,961,44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이 부당하고, 1993. 11.11.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35,000,000원은 병원비 및 장례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부채가 2,048,400,000원임에도 443,647,629원만 부담부증여가액으로 인정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신청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신청인이 임○○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본 건 증여세 신고 당시 부담부증여가액을 548,400, 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중 할인어음 해당 분 104,752,371원은 임○○가 거래처인 (주)○○ 및 (주)○○로부터 외상채권으로 수취하여 할인하였다가 만기일에 결제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것이고, 1993.10.21. ○○은행 ○○지점으로부터 임○○ 명의로 대출받은 1,500,000,000원은 상속세 결정당시 임○○의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면서 그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1,452,000,000원은 신청인이 증여세의 납부 및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신청인이 확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증여재산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35,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의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 즉,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증여세에도 준용한다고 같은 법 제34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이 신고 시 평가한 가액과 처분청에서 결정시 평가한 가액, 기준시가 및 ○○감정원에서 작성한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종 류 신고가액 결정가액 기준시가 감정가액 토지 2,573,640,000 2,573,640,000 2,573,640,000 2,359,170,000 건물 기숙사 7,470,000 15,456,000 7,470,400 15,456,000 보일러실 3,021,480 3,567,200 3,021,480 3,567,200 사무실 8,812,800 13,586,400 10,404,000 13,586,400 공장건물 255,799,500 335,062,000 269,716,780 335,062,000 수위실 1,101,820 1,754,400 1,257,120 1,754,400 창 고 18,374,400 18,374,400 18,374,400 6,806,800 합 계 2,868,200,000 2,961,440,400 2,883,884,180 2,735,402,800 신청인이 증여세 신고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 중 기숙사, 보일러실, 창고는 기준시가로, 나머지 건물은 임의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합계에서 20,000원 과소 계산오류임), 처분청에서 토지는 신고와 동일하게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모두 감정가액으로 하였으나 창고는 공부상 면적보다 실지 면적이 넓으므로 실지면적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행 ○○동 지점 임○○의 예금계좌에서 신청인이 1993.11.11. 인출한 35,000,000원은 당좌수표(○○00000000)로 출금하여 신청인이 사용하였음을 임○○에 대한 상속세 조사당시 처분청에서 확인한 것이고, 신청인이 증여세 신고 시 부담부증여가액을 548,400,000원으로 신고하여 그 진위여부를 처분청에서 확인하였던 바, 신고한 금액 중 할인어음인 104,752,371원은 임○○가 거래처인 (주)○○ 및 (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여 할인한 것으로서 만기일에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평가하여 본 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임○○가 생전에 대출담보용으로 ○○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신청인이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고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그 기준조차 모호한 임의 평가액으로 신고한 것임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감정가액의 기준일이 1993. 7.12.이고 감정가액을 330,000원/㎡으로 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의 추이를 보면 1991년 300,000/㎡, 1992년 350,000원/㎡, 1993년 360,000/㎡이므로 토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건물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적용하면서 공부상 면적보다 실지 면적이 큰 창고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신청인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이 임○○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35,000,000원은 신청인이 이를 출금하여 임○○의 병원비 또는 장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은행 ○○동 지점에서 신청인이 당좌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금액은 신청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본 건 증여세 신고 시 부담부증여가액을 548,400,000원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에서 그 증 할인어음인 104,752,371원은 임○○가 거래처인 (주)○○ 및 (주)○○ 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였다가 할인한 것이고 이후 만기일에 결제된 것이어서 신청인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함에도, 본 건 증여세 신고 시 신고하지도 아니한 임○○ 명의의 금융채무 1,500,000,000원을 부담부증여가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동 금액은 1993.10.21. ○○은행 ○○지점으로부터 임○○ 명의로 특별한 용도도 없이 대출한 후 대부분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채권을 매입하고 일부는 신청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의 사실을 신청인이 확인한 것이기도 하고 동 금액은 임○○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던 임○○의 채무이므로 이 또한 본 건에 대한 부담부증여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신청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