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되었음을 확인되는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되었음을 확인되는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산업(주)[이하 “○○산업(주)”라 함]가 (주)○○[이하 “(주)○○”이라 함]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943,6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산업(주)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사외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산업(주)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신청인에게는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2001. 4. 6.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383,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신청인은 ○○산업(주)의 부도로 도피중일 때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전부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고, 손해배상금 중 일부는 아직도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은행을 통하여 수소문 단계에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금액에 대하여 ○○산업(주)의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상 익금으로 반영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사실관계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산업(주)는 신청인이 경영하던 ○○산업사를 1997.11.30. 법인전환하여 설립한 (주)○○ (2000.10. 2. 부도로 인하여 폐업됨)에 1998. 1. 1. 합병 소멸된 법인이며, 쟁점금액은 ○○산업(주)가 (주)○○과 계약하여 납품하기로 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운영적자(계약상 월 구매수량보다 실지 구매수량이 적을 경우 단위당 손해배상)에 대하여 (주)○○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1,164,000,000원[당초 계약 시 (주)○○에서 양도하여 ○○산업(주)가 부담하기로 한 설비의 리스양도금 104,000,000원을 (주)○○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총 1,268,000,000원에서 차감함]중 ○○산업(주)가 받은 금액이고 손해배상금 지급일자별 내용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일 자 금 액(원) 비 고 1996.10.17. 200,000,000 당초 계약 시 ○○산업사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
1997. 7.29. 295,000,000 손해배상금 합의서 작성이전 선급금과 대체 1997.12. 6. 350,000,000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1997.12.15. 130,000,000 〃 1997.12.24. 189,000,000 〃 위 계약은 ○○산업(주)와 1997. 6월 계약한 것이며 제품 T-30, 60분용 V-0는 개인사업체인 ○○산업사에서 납품하였고 제품 T-120분용 V-O는 ○○산업(주)에서 납품만 것이기 때문에 단위당 손해배상금은 제품에 따라 구분하여야 함에 있어 당초 제품별 계약한 수량과 실지 구매수량에 대한 부족분을 손해배상 대상으로 계산하여 제품 T-30, 60분용 V-O에 대한 손해배상금 220,370,000원은 ○○산업사에 귀속된 것으로 하고, 제품 T-120분용 V-O에 대한 943,630,000원은 ○○산업(주)에 귀속된 것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산업(주)가 신고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사실이 없으며 첨부된 재무제표에도 이를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판단 위 손해배상금은 1997.12. 6. ○○(주)와 합의하여 ○○산업(주)가 받기로 한 것이며 동 금액은 모두 신청인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 0000-00)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산업(주)의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귀속자는 신청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신청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