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102 선고일 2001.08.17

법인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를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되었음을 확인되는 경우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산업(주)[이하 “○○산업(주)”라 함]가 (주)○○[이하 “(주)○○”이라 함]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943,63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산업(주)의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예금통장을 통하여 사외유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산업(주)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신청인에게는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2001. 4. 6.자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607,383,9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산업(주)의 부도로 도피중일 때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금액은 전부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고, 손해배상금 중 일부는 아직도 입금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은행을 통하여 수소문 단계에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하여 ○○산업(주)의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상 익금으로 반영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에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정부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산업(주)는 신청인이 경영하던 ○○산업사를 1997.11.30. 법인전환하여 설립한 (주)○○ (2000.10. 2. 부도로 인하여 폐업됨)에 1998. 1. 1. 합병 소멸된 법인이며, 쟁점금액은 ○○산업(주)가 (주)○○과 계약하여 납품하기로 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운영적자(계약상 월 구매수량보다 실지 구매수량이 적을 경우 단위당 손해배상)에 대하여 (주)○○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1,164,000,000원[당초 계약 시 (주)○○에서 양도하여 ○○산업(주)가 부담하기로 한 설비의 리스양도금 104,000,000원을 (주)○○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총 1,268,000,000원에서 차감함]중 ○○산업(주)가 받은 금액이고 손해배상금 지급일자별 내용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일 자 금 액(원) 비 고 1996.10.17. 200,000,000 당초 계약 시 ○○산업사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

1997. 7.29. 295,000,000 손해배상금 합의서 작성이전 선급금과 대체 1997.12. 6. 350,000,000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1997.12.15. 130,000,000 〃 1997.12.24. 189,000,000 〃 위 계약은 ○○산업(주)와 1997. 6월 계약한 것이며 제품 T-30, 60분용 V-0는 개인사업체인 ○○산업사에서 납품하였고 제품 T-120분용 V-O는 ○○산업(주)에서 납품만 것이기 때문에 단위당 손해배상금은 제품에 따라 구분하여야 함에 있어 당초 제품별 계약한 수량과 실지 구매수량에 대한 부족분을 손해배상 대상으로 계산하여 제품 T-30, 60분용 V-O에 대한 손해배상금 220,370,000원은 ○○산업사에 귀속된 것으로 하고, 제품 T-120분용 V-O에 대한 943,630,000원은 ○○산업(주)에 귀속된 것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산업(주)가 신고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서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사실이 없으며 첨부된 재무제표에도 이를 반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 판단 위 손해배상금은 1997.12. 6. ○○(주)와 합의하여 ○○산업(주)가 받기로 한 것이며 동 금액은 모두 신청인의 ○○은행 ○○지점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 0000-00)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산업(주)의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 귀속자는 신청인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신청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