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093 선고일 2001.07.19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양수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유류운송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도 ○○시 ○○읍 ○○동 ○○번지 (주)○○[이하“(주)○○”이라 함]으로부터 차량 323대와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2000.12. 10.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529,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을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우선 환급 결정한 다음 환급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입운수회사 간에 거래될 수 없는 지입차량에 관한 것이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 3.27. 부가가치세 462,629,47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신청법인의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지입차량의 대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지입운수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입차량에 대한 영업권을 계산한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그 금액을 기초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가산세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매입금액을 사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같으므로 본 건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하여야 하고 가산세의 부과도 잘못되었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지입차주와 지입운수회사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지입차량은 지입운수회사 간에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법인이 당초 지입차량의 취득이라 하여 사업설비투자명세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하였고 2000사업연도 법인 결산 시 감가상각까지 한 사실이 있으면서도 환급 현지확인조사시 부당환급세액으로 지적하자 그 때서야 지입차량에 대한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환급신고 및 법인 결산서상 기재사항과 상반된 것이므로 신청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양수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는 있으나 신고 납부하는 경우만 양수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 양도자인 (주)○○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의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도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의 양도자가 거래 징수한 세액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의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유류운송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00. 8.16. 법인설립하여 사업개시일을 2000. 9. 1.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차고지 미확보로 지입회사 운송사업등록이 취소(○○도청 교행00000-00000, 2000.11.27.자로 취소하였음)된 (주)○○으로부터 직영차량 12대와 지입차량 311대에 대한 세금계산서 3,529,000,000원(공급가액이며, 신청법인은 지입차량에 대한 영업권이라고 주장함)을 2000.12.10. 교부받아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신청하였음(신고 시 첨부서류인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에 ‘차량구입’이라고 기재하였음)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

○ 판단 신청법인이 (주)○○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차량운반구에 해당한다면 지입회사 간 매매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지입차량에 대한 것이어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영업권에 해당한다면 (주)○○이 소유한고 있는 허가 ․ 인가 등 법률상의 특전 ․ 사업상 지리적 여건 ․ 영업상의 비법 ․ 신용 ․ 명성 또는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점에 대한 어떠한 평가 자료도 없이 막연하게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구나 2000.11. 27.자로 운송사업등록이 취소된 (주)○○의 영업권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서, 신청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주)○○에서 교부하기로 한 것은 2000. 11. 6.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000.12.10. 교부한 것이고 이는 ○○도청으로부터 (주)○○이 2000.11.27.자로 운송사업등록이 취소된 이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지한 상태(처분청에서 직권폐업 처리하였음)에서 교부한 것이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법인은 (주)○○의 직영차량 및 지입차량 또는 영업에 관한 권리를 인수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형식을 위하였다고는 하나 (주)○○이 사용하던 사무실과 사무실집기 및 종업원(일부는 퇴사하였음) 등을 모두 승계한 경우이고 지입차주들에 대한 지입료 미수금 1,041,820,580원과 영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인수한 경우이며, 더구나 (주)○○의 운송사업등록이 취소됨에 따라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 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만 양수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므로(이러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 본건의 경우는 (주)○○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신청법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이러한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가산세 적용의 기초가 되는 금액의 사실여부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재사항의 불성실 부분에 대한 가산세이므로 신청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