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087 선고일 2001.06.20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결정ㆍ경정 함

주문

2001. 2.10.자로 신청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339,271,000원(1997년 귀속분 29,355,350원, 1998년 귀속분 146,565,860원,1999년 귀속분 163,349,790원)은, 소득금액의 결정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되 경비로 계상된 금액이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만을 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등 5개소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여관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업소별 사업종류별로 경정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각각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 종합소득세 339,271,000원(1997년 귀속분 29,355,350, 1998년 귀속분 146,565, 860, 1999년 귀속분163,349,790)을 부과처분하였다. 업소별 사업별 1997년 귀속 (단위: 원) 1998년 귀속 (단위: 원) 1999년 귀속(단위: 원) 비고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수입금액 소득금액

○○ 여관 여관업 신청인 처 김○○소유 자산합산과세함 부동산임대 121,505,681 85,053,977

○○ 모텔 여관 여관업 신청인소유 임대용으로 사용 부동산임대 156,477,271 109,534,090 146,590,908 102,613,636

○○ 여관 여관업 77,840,909 54,488,636 신청인소유,여관업 99. 6.30.부터 1년간 직영 부동산임대 69,545,454 48,681,818 208,636,362 146,045,454 169,090,909 64,423,636

○○장여관 여관업 127,272,727 48,490,909 25,454,545 9,698,182 신청인 소유여관업 98. 7.31.부터 6개월간 직영 부동산임대 76,340,909 53,438,636 106,877,271 74,814,090 161,624,999 113,137,499 합계 여관업 127,272,727 48,490,909 103,295,454 64,186,818 부동산임대 145,886,363 102,120,454 471,990,904 330,393,634 598,812,497 365,228,748 각 업체별 신축연도(사업개시일)는 ○○여관 1999. 5.18.(1999. 6. 1.), ○○모텔여관 1998. 4. 3.(1998. 4.10.), ○○여관 1997. 8.19(1997. 9. 1.), ○○여관 1997. 7.29.(1997. 8. 1.)이고, 1999년 귀속 ○○여관 임대수입금액은 신고대로 인정하였으며 ○○여관 사업소득은 기간계산에 따라 당초 신고의 1/2로 감액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처분청에서 1997년 내지 1999년 귀속 부동산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실질 임대금액을 적출하여 경정한 부분에 대해서는(여관업은 추계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음) 과소신고 하였음은 인정하나, 각 귀속연도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신청인이 비록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추계의 방법에 의하였다 하더라도 1997년 내지 1999년도 중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질적으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수입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였을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은 비치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조사당시 비치 기장된 장부를 말하는 것이지 관련 증빙을 소급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사당시 제출하지 못 하였던 관련 서류 등을 불복청구시 제출한 것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하여야 하고, 다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거나 기장의 내용이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사정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3항에서는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처분청에서 신청인(배우자 김○○ 포함)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임대업 및 여관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위 부과처분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 임대금액을 확인하여 경정한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하자, 신청인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경비가 있다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 연도별 사업장별 필요경비내역서와 그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단위: 원) 사업장 계정별 1997년 귀속 1998년 귀속 1999년 귀속

○○ 여관

○○장

○○ 여관

○○장

○○ 모텔

○○ 여관

○○장

○○ 모텔

○○ 여관 수입금액조정감 15,000,000 17,250,000 45,000,000 24,150,000 33,750,000 18,750,000 32,037,500 37,500,000 19,687,500 세금과공과 1,451,890 3,460,060 3,520,380 3,600,140 3,736,340 3,453,320 3,529,170 감가상각비 19,83478 24,492,374 34,920,476 42,415,733 32,932,838 27,293,433 31,865,897 27,417,243 34,947,821 소모 품비 2,340,000 2,384,000 접대비 3,564,550 181,000 차량 유지비 5,641,800 기타 경비 8,948,650 16,985,652 700,000 773,300 600,000 지급 이자 53,993,844 60,536,014 109,237,192 117,146,116 68,358,002 100,368,980 89,843,352 74,830,130 54,451,965 수입 이자 (861,466) (166) 지출경비합계 91,141,983 102,278,388 192,617,728 198,520,879 138,640,980 178,724,921 157,900,069 144,230,843 109,687,286 수입금액조정감은 간주임대료에 대한 것으로 임대보증금 적수 계산 시 건설비 상당액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이고, 지급이자는 임대용 건물 신축 시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것과 신축 후 발생한 차입금 및 타인 명의의 차입금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 판단 본 건은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탈루혐의를 잡고 부동산임대부분은 실지 거래금액으로 여관업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의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을 경정하면서, 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추계의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던 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한 경우라도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비치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46011-21385, 2000.11.30. 등 다수), 본 건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불가능할 경우 추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출된 관련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조사당시 비치하지 않은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에 덧붙여 수입금액조정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등을 차감하는 것은 정당하나 그 금액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지급이자 부분도 신청인 또는 타인명의의 차입금과 임대용 건물 신축 시 발생한 차입금 및 기타 차입금 등이 섞여있어 본 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사실에 따라 가려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산식에 따라 임대보증금 적수에서 건설비상당액 등을 차감함에 있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건설비상당액은 하나의 부동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본 건 임대부동산 전부에 걸쳐져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소요된 당해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을 조사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지급이자 부분에 대하여도 관련증빙서류를 보아 지급사실은 인정되나 신청인이 직접 차입한 금액인지 본 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의 지급이자인지 여부는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경비 또한 관련증빙을 보아 일부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 사업장별 귀속연도별 감가상각비는 신청인이 각 귀속연도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하는(결산조정)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조정하거나 감액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이나, 감가상각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결산확정한 장부 및 증비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이에 대한 탈루혐의를 잡고 경정할 때에도 무조건 추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치 ․ 기장한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면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이미 결산확정시 반영된 경우라야 만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도 각 귀속연도별로 결산 시 반영된 것인지 또는 그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신청인 주장은 장부 및 근거서류에 의하여 확인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