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084 선고일 2001.06.20

사업에 공한 자기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2001. 4. 3.자로 신청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91,975,760원 및 13,153,8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신청법인은 ○○산 ○○호텔을 운영하던 ○○산 관광개발(주)(이하 “○○산 관광개발”이라 함) 소유의 ○○도 ○○군 ○○면 ○○리 ○○번지 호텔부지 5,214㎡ 및 지하 1층 지상 3층 호텔건물 5,848.6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2000. 6. 12.법원경매에 의하여 경락받고 같은 날 ○○산 관광개발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2,046,918,481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았으며, 경매물건 이외 자산이 차량 3대 및 ○○면 ○○리 ○○번지 토지 563㎡ 및 건물 493.03㎡(이하 “경매이외 물건”이라 함)를 ○○산 관광개발과 별도로 매매계약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은 법원경매에 의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쟁점부동산 등 사업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것이라 하여 사업의 양도로 보고,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양도자가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신청법인이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부분을 전액 불공제하여 2001. 4. 3.자로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1,975,760원 및 13,153,8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신청법인의 주장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산 ○○호텔 본관건물 및 토지인 관계로 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매이외 물건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경매이외 물건은 ○○산 관광개발과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며,

○○산 관광개발과 포괄양수도 계약한 사실은 있으나 ○○산 관광개발의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라 호텔 본관건물 및 그 부수토지는 법원 경매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호텔 운영상 필요한 나머지 경매이외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처분처의 처분과 같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법원의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특수한 경우이고 경매기관인 법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원소유자인 ○○산 관광개발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산 관광개발은 동 매출세액을 거래징수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함에도 ○○산 관광개발이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청법인조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신청법인이 비록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신청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사업일체를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주주구성원 또는 실질적인 사주가 ○○산 관광개발과 동일함에도 본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신청법인이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는 것은 조세회피혐의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경매이외 물건 및 기타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고 계약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은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6-17-1 에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산 ○○호텔을 운영하던 ○○산 관광개발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 개시되자 경매에 참여하여 2000. 5.17. 경락받고 경락대금2,600,000,000원을 2000. 6.12. 완납하여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았으며, 같은 날 ○○산 관광개발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건물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2,046,918,481원(공급가액)을 교부받으면서 경매이외 물건 차량 3대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472, 873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받았고, 2000. 7.12. 경매이외 물건인 ○○면 ○○리 ○○번지 토지 563㎡ 및 건물 493.03㎡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151,560,000원으로 매매계약하여 2000. 7.22. 대금을 청산하면서 건물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95,454,545원(공급가액)을 교부받아 2000. 2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서 각각 환급신고 하였다. 그리고 신청법인과 ○○산 관광개발은 2000. 7.12. ‘포괄양수도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계약을 하면서, 글 내용에 있어서 양수도 기준 일을 2000. 6.12.로, 가액의 평가는 호텔건물 및 그 토지는 법원경매금액으로, 기타자산은 실지재고조사 등을 통하여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잔존가액으로 하고, ○○산 관광개발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일체의 협력의무를 진다고 기재하고 있다.

○ 판단 경매에 의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위탁판매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경매기관이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폐업한 경우는 제외)가 교부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산 관광개발에서 교부한 것은 정당하고, 본 건의 경우를 두고 사업의 양도로 볼 경우(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함)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교부한 자 즉, ○○산 관광개발에서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자 즉, 신청법인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은 적법한 처분이고 보면, 결국 본 건은 법원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쟁점부동산과 별도로 매매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경매이외 물건을 통틀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래 의미의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부가 46015-4600, 1999.11.17.), 사업용 고정사산이 법원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부가 46015-1225, 1999. 1.24.) 쟁점부동산이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경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의 양도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청법인은 ○○산 관광개발에서 운영하던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산 ○○호텔 사업일체를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주주 또한 ○○산 관광개발과 동일하게 특수 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직적인 사주가 동일인인 관계로 본 건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고 나머지 자산을 모두 인수하여 사업을 계속한 것이므로, 사업의 계속성이라든가 경영주체라든가 하는 의미에서 ○○산 관광개발과 신청법인은 내부적으로 동일한 업체로도 볼 수도 있어, 본 건과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액에 대하여 한쪽은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한쪽은 이를 공제받으려 한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회피혐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들 두 법인은 각각 고유의 사업목적을 가지고 별도로 설립된 법인체여서 법인격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본 건과 같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경매에 붙여진 쟁점부동산을 경락받고는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잔여재산을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행위를 두고, 두 법인의 내부적 구성요인이 동일하다는 사유와 결과적으로 사업의 전체를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야 한다고는 판단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이를 운영함에 있어 호텔 본관건물이외 호텔운영과 관련된 기타재산 등을 취득하여 종전과 동일한 호텔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양수한 것이므로, 그 전체를 통틀어 판단한다면 사회통념상 사업의 전부를 인수받은 것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사업의 양도 의미는 국세기본법 제41조 (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사업의 모든 권리와 포괄적으로 양도)와는 그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며, 신청법인이 ○○산 관광개발에서 운영하던 사업을 시차를 두긴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사업전부를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다 하더라도, 사업용 자산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본 건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경매이외 물건 및 기타 자산을 양도 양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한다.’고 계약한 사실이 있는 바, 그 내용에 있어서 양수도 기준 일을 2000. 6.12.로 하면서 호텔건물 및 그 토지는 법원경매금액으로 한다하고 기타자산 즉, 경매이외 물건은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점에 대하여, 계약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당해 사업에 공한 자기 소유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단서 규정)는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경매이외 물건을 신청법인과 ○○산 관광개발이 비록 ‘포괄양수도 기본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당해 사업에 공한 즉, 호텔업이 주업인 당해 사업의 호텔 본관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신청법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경매이외 물건을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해 거래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당사자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업의 양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신청인 주장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