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지출되었다는 명백한 근거를 법인이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지출되었다는 명백한 근거를 법인이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비용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매출액 299,025,671원을 귀속불분명하게 사외유출 되었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음에도 이를 법정기한 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2. 1. 신청법인에 대하여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117,422,4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신청법인이 법인소재지를 이전하던 중 법인의 장부 및 관련증빙을 분실한 상태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 건의 결정은 컴퓨터상 회계 프로그램인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입출금 기록을 근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이고 신고누락 되었다고 본 매출금액이 사외유출 되었다 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던 것인 바, 세무조사가 종료된 다음 신청법인이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1999사업연도 중 지급된 임직원 급여 등 49,326,209원과 일용노무비 17, 398,500원, 중국직원 급여 2,510,290원 및 운송비와 작업 노임 12,400,941원을 회계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기록에서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가산하여야 하고 본 건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법인에 대하여 특별 세무조사 당시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반증이 없다가 본 건 불복청구 시 주장하는 것으로서, 신청법인이 제출한 관련서류 중 중국직원인 김○○에 대한 외국환 영수증 이외에는 근거서류가 객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급여에 대한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1999. 3.10. 급여이체자 명세서상 개인별 이체금액과 1999. 2월분 임금대장의 수령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청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실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동 비용이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지출되었다는 명백한 근거를 신청법인이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67조 (1998.12.28. 개정 전 32조 제5항)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매출 누락한 금액 전부를 상여처분 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 급여 등 81,635,940원이 기록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추가 손금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금액이 매출 누락한 금액에서 지급된 것이라는 입증 또는 그 근거서류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법인의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외상매출금으로 계상 누락하였거나 사실상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법인이 매출금액을 누락하였다면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당해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경비로 신고 되지 않은 금액을 특별히 당해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 유출되어 대표자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므로(대법원 90누 3751, 1990.12.26. 선고. 대법원 93누 7211, 1994.11.18. 선고 등). 이와 같은 규정 및 판례에 따라 본 건에 대한 그 처분 및 신청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신청법인이 1999사업연도의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로 임직원 급여 등81,635,940원을 손금 가산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본 건 소득처분이 있을 당시 법인세 결정분에 대하여 그 부당함을 주장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본 건과 같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자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은 사실상 법인의 경비로 지출되었고 그 귀속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바, 본 건은 신청법인이 매출 누락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신청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서도 법정기한 내에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으로서,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매출 누락한 금액으로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경비에 직접 사용되었다 하는 명백한 입증이 있어야 함에도, 단순히 세무조사 후 자체적으로 회계프로그램을 재검토한 결과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미숙 때문에 실지로 신청법인이 부담하였던 당해연도 경비를 계상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즉, 그 금액이 사실상 신청법인의 경비로 사용된 것임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추가로 손금가산 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세 결정에 대한 불복주장으로 한정될 뿐이고(동 법인세에 대한 납세고지일이 2000.11. 3.이므로 불복청구기한은 도과되었음), 본 건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신청법인이 매출 누락한 금액을 사외유출 되었다 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본 건의 경비는 매출 누락한 금액에서 직접 지출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만 당초 상여 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은 신청법인이 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단순히 재검토 결과 추가로 손금가산 할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군다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본 건의 경비는 모두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서류가 없는 관계로 신청법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