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법인에게 있는 것임
경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며, 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법인에게 있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신고 누락한 매출액 321,305,106원을 익금가산하면서 그 276,747,105원은 귀속자가 불분명하게 사외유출되었다 하여 2001. 3. 1.자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36,424,120원을 부과처분하면서, 2001. 3.10. 사외유출 된 금액에 대하여 당시 대표자인 이○○와 당해 사업연도 중 직전 대표자인 김○○에게 각각 247,735,359원 및 35, 011,80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한편, 본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 결정전조사내용통지가 있자 신청법인이 2001. 1. 5. 과세전적부심사청구하여 2001. 3. 6. 일부채택결정 받은 바 있다.
신청법인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과 같이 199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과소 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당초 65,593,074원의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사실상 발생한 다음과 같은 경비 41,768, 176원을 손금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실질적인 지출로 인정하여 손금가산하여야 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목 금액(원) 항 목 금 액(원) 직원 연차휴가비 5,551,776 차량유지비 7,200,000 직원 학자보조금 3,956,400 관리직원구정상여금 2,300,000 임 차 료 15,400,000 관리직원 휴가비 1,300,000 광 고 비 2,160,000 관리직원추석상여금 3,900,000
신청법인이 주장하는 경비 부분은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 시 경비추인을 위하여 관련자료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던 부분을 불복청구 시 제출한다는 것은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이러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처분청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9사업연도 중 수입금액 누락분 321,305,106원으로 익금가산하면서 그 중 276, 747,159원은 귀속자가 불분명하게 사외유출되었다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 당초 조사 시 손금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예비기사 임금 44,557, 947원, 연차휴가비 5,551,776원, 학자금 3,956,400원, 임차료 15,400,000원, 광고비 2,160,000원, 부가가치세 6,401,240원이 사실상 경비로 지출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를 손금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음이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신청법인이 본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추가로 손금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비 41,768,176원 중에는 연차휴가비 5,551,776원, 학자금 3,956,400원, 임차료 15,400,000원, 광고비 2,160,000원(합계 27,068,176)에 대해서는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당시 이미 손금가산한 부분임에도 추가하여 손금으로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와 같은 금액이 위와 같이 동일한 계정과목으로 한 번 더 지출되었다는 주장인지 또는 신청법인이 본 건 처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세액에 부담이 앞서서 처분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없이 막연하게 부당함만을 주장하는 것인지 그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관련서류 및 신청인의 주장을 서로 비교하여 검토한 바 위 금액은 조사당시 이미손금으로 가산한 것이기 때문에 위 금액에 대한 신청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1999사업연도 중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차량유지비, 사무실직원규정상 상여금 및 휴가비 또는 추석상여금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각각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는 그 명세서에 기재된 일자에 사실상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명세서가 당시에 기재된 것인지 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일괄 복사된 용지에 기재된 것이어서 신청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귀속자가 불분명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기 때문이고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비 등은 동 금액에서 직접 지급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여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신청법인에게 있는 것임에도, 이러한 과정 및 입증 없이 막연히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상여처분금액에서도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신청인 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