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한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폐업한 경우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신청인이 1999. 3. 2.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장용지 1,867㎡와 건물 717.36㎡(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 162,223,200원을 2001. 3. 2. 부과처분 하였다.
재무제표상 부채는 부외 처리되어 확인되지 않으나 금융채무변제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은 정당하며,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에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채무변제액은 사업과 관련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사실관계
○○시 ○○구 ○○동 ○○번지 소재지에 1984. 7.28. 개업하여 1997.12.31. 폐업한 공장용지 1,867㎡와 건물 717.36㎡를 1999. 3.10.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환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147,475,638원을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한 내용을 보면, 신청인이 제출한 부채명세서 및 상환내역은 ○○은행 ○○지점에 1999. 3.10.자로 480,000,000원을 상환하였다.(차입이자 및 금액 1995.8.21. 80,000,000원, 1997.4.7. 70,000, 000원, 1997.10.31. 270,000,000원, 1998.10.31. 60,000,000원) 쟁점 부동산 소재지 사업장에 대한 양도시의 재무제표상 부채의 계정과목 기재사항 없다. 쟁점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하였으며,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취득 시 계약서 등)는 제출하지 않았다.
○ 판단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감면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은 1997.12.31. 폐업하였으므로, 폐업한 사업장의 양도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것은 중소사업자가 이를 양도한 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면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제일46014-329. 2003.16. 같은 내용)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신청인의 또 다른 사업장인 “○○산업 ○○공장”의 귀속차입금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쟁점부동산이 “○○공장”과 “○○공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신청인이 본건과 같은 결정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액을 산정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신청인 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