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037 선고일 2001.04.09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신청인이 1978. 7.14.내지 1979. 3.24.사이에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외 5필지의 전 4,747.5㎡ (사돈지간인 이○○과 공유 취득한 것으로 신청인 지분인 1/2에 해당하고, 이하“쟁점농지”라 함)를 1999. 1. 7. ○○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고 1999. 3.1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청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2000.12.30. 양도소득세 147,568,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9,837,89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쟁점농지는 신청인이 1979년 취득하면서 포도나무 묘목을 심어 포도밭으로 조성한 후 1992년까지 경작하다가 사정상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소작인 이○○에게 그 경작을 맡겼으며, ○○공사에 수용되기 전 1997년과 1998년에는 직접 경작하여 생산된 포도를 ○○조합을 통하여 계통 출하(1998년에는 오랜 장마 때문에 작황이 나빠 최상품만 ○○시장에 출하)하고 일부는 노변 판매상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는가 하면, 1980년 쟁점농지에 무허가 농막을 지어 시부모와 함께 1988년 사망당시까지 농번기에 기거하면서 사실상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경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인 당시 ○○시 ○○구 ○○동 및 ○○동에서 쟁점농지까지는 20㎞미만임에도 통작거리를 벗어난 소재지에 거주한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고 본 부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신청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한 다음 1999. 1.30. 내지 199. 4.12. ○○시 ○○군 ○○면 ○○리 ○○번지 답 2,294㎡ 및 ○○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 답 3140㎡(이하 “○○군 농지”라 함)를 취득하여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자경하고 있으므로, 이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 요건 또한 갖춘 것이어서 이를 예비적 청구로 하여 본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 의견

신청인의 거주지는 지하철 구간으로 20.4㎞(○○역에서 ○○역까지)이므로 법 규정에서 정한 통작거리를 벗어나고 쟁점농지와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에 거주하여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고, ○○공사가 쟁점농지를 수용하면서 조사한 지장물조사서에 포도나무 수령을 13년생으로 기재하고 있어 조사일인 1997. 3.12.로부터 소급하여 13년 전 1985년도 식재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소작인인 이○○이 1990년 3월부터 쟁점농지에 위치한 무허가 농막에 거주하면서 양도일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인근 ○○동 통장인 류○○도 이○○은 쟁점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짓다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편입되면서 농사일을 정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며, 신청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는, 비록 농지의 대토 요건인 위치, 기간 및 면적 등을 갖춘 새로운 농지의 취득이라 하더라도 본 건은 양도한 쟁점농지를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여서 경작 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쟁점①)에 해당하는지 또는 농지의 대토(쟁점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자기 책임 하에 경작한 토지는 포함하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한 농지를 제외)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요건으로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농지 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함)안의 지역 및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인은 쟁점농지를 1993년부터 1996년까지 사정상 이○○에게 대리경작하게 하였다 하고 1999. 1. 7. ○○공사에 수용되기 전 1997년과 1998년에는 직접 경작하여 생산된 포도를 ○○조합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신청인이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에서는 이○○으로부터 1990년부터 양도일까지 대리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양도일 현재 신청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쟁점①에 대해서는 통작거리를 벗어났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쟁점②에 대해서는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를 신청인이 경작하지 않은 관계로 ○○군 농지의 취득은 경작 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농지의 대토 부분에 대한 주장도 배제하였다.

○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이 거주지가 쟁점농지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은 ○○시 ○○구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1999. 1. 7. 양도한 관계로 1998.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통작거리20㎞ 이내 거주요건은 1999. 1. 1. 이후 양도 분부터 배제되는 것이어서 쟁점①에 대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어서 신청인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농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으로, 경작 상 필요에 의한 경우라 함은, 등기원인에 의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작사실 및 농지소재지에의 거주여부 등 모든 사실에 의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할 것(재일46014-278,1999. 2.10.)이어서, 신청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신청인의 주지인 ○○동에서 쟁점농지 사이 거리가 실측에 의하면 18.6㎞에 위치하여 연접하지 않은 시 ․ 구 ․ 읍 ․ 면에 거주지가 있더라도 통작거리 20㎞이내 이면 농지소재지로 보고 있으므로[농지의 대토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에서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농지가 속한 동일한 시 ․ 구 ․ 읍 ․ 면과 그와 연접한 시 ․ 구 ․ 읍 ․면 안의 지역으로 개정되면서, 부칙 제13조 제1항에서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개정에 의하여 그 요건(통작거리 20㎞)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함] 논쟁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신청인이 쟁점농지를 1979년 취득한 후 이○○에게 품삯을 주어가며 경작한 인연으로 이○○을 1990년 3월부터 쟁점농지의 농막(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게 하면서 쟁점농지의 양도일까지 대리경작하게 하였던 점(신청인이 1979년 이후 직접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1990년 이후에는 이○○에게 대리경작하게 한 경우임)과, 이○○은 신청인과 지장물보상금 문제로 서로 다툰 후 지장물 보상금 66, 499,125원 중 묘목보상비로 약 20,000,000원정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묘목보상권은 실지 경작자에게 있는 것이어서 이를 이○○이 주장하여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것임), 특히, 처분청에서 당초 조사 시 이○○으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자신이 쟁점 농지를 사실상 경작하였다는 사실 확인을 받은 점(불복청구 시 이○○이 이를 번복하여 1993년부터 1996까지 대리 경작하였다는 확인서 등은 신빙성이 없음)과, 쟁점농지소재지 인근의 ○○동 통장인 류○○으로부터 이○○은 쟁점농지에서 포도농사를 짓다가 택지개발사업으로 편입되면서 농사일을 정리하였다는 사실 확인을 받은 점을 비추어 보아, 비록 ○○군 농지의 취득은 쟁점농지가 택지개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양도됨에 따라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이 후 새로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등의 농지 대토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자경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한 새로운 농지의 취득인 대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신청인 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