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가 계상에 의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은 전기 분식회계처리한 가공자산의 대체로 볼 수 있는 것임
가공원가 계상에 의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은 전기 분식회계처리한 가공자산의 대체로 볼 수 있는 것임
2001. 1. 2.11. 원천징수의무자인 신청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 원천 징수분 근로소득세 1,058,303,930원과 2000.12.20. 김○○ 외 4인에게 1998년 귀속분으로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각인의 소득금액 합계 7,932,906,064원은, 199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재확인하고, 199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대물 변제하였다는 시기 및 여부를 확인하여 각각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합니다.
처분청은 신청법인의 1995사업연도 중 공사관련 원재료 1,880,000,000,원을 가공원가 계상하여 법인의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과세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1998사업연도에 주주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7, 932,906,064원을 회수한 것으로 변칙사외유출하여 주주임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공사원가 가공 계상 분은 신청법인이 건설업법에 의한 기준자본금 30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미 공사원가로 지출된 것을 당해 공사원가로 비용 처리 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분식회계처리하여 은행예금계정으로 가공계상된 것이며, 이 가공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1995사업연도에 가공예금 1,880,000,000원을 인출하여 공사원가로 지출한 양 처리한 것으로서 손금 부인한 것은 정당하나, 상여처분은 결손연도에 이미 공사원가로 지출되고 없는 자산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인정상여로 처분한 대여금 7,932,906,064원은 1993년도에 건설도급한도액을 늘리기 위하여 구주주분 4,000,000,000원을 증자할 때 증자대금으로 회사가 주주임원에게 대여한 원금과 그 후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로 계상한 대여금이며, 1998.11월 기업개선작업 시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주주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대물변제 받았으나, 상법 및 증권거래법이 자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어 회계처리를 유가증권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재고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여 주주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7,932,906,064원은 전액 회수 ․ 소멸되고 없음에도 주주임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첫째. 신청법인이 분식 회계한 금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가공원가를 구성하였다고 한데 대하여 보통예금에 대한 분식회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없으며, 가공부채를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기타 자산을 사외에 유출하는 과정을 숨기기 위하여 수많은 보통예금의 계좌를 이용한 대체과정의 일부분으로, 장부상 변칙회계를 통해 보통예금이 인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이며, 둘째, 신청법인이 주식을 통하여 대여금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년 말 이후부터 2000년 조사시점까지 가지급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이익분여나 다름없는 채권포기 상태로 있다가, 조세부과 처분이 있게 되자 대여금 회수와는 별개의 사항인 워크아웃 기업의 통상적인 관례로 대주주 등이 주 채권 은행에 제출하는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의결권위임장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쟁점① 및 쟁점②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