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가공원가 계상 및 분식회계처리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033 선고일 2001.03.14

가공원가 계상에 의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은 전기 분식회계처리한 가공자산의 대체로 볼 수 있는 것임

주문

2001. 1. 2.11. 원천징수의무자인 신청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 귀속 대표자 상여처분 원천 징수분 근로소득세 1,058,303,930원과 2000.12.20. 김○○ 외 4인에게 1998년 귀속분으로 상여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각인의 소득금액 합계 7,932,906,064원은, 199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시받아 이를 재확인하고, 1998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대물 변제하였다는 시기 및 여부를 확인하여 각각 확인되는 사실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 경정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신청법인의 1995사업연도 중 공사관련 원재료 1,880,000,000,원을 가공원가 계상하여 법인의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법인세 과세 및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며, 1998사업연도에 주주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7, 932,906,064원을 회수한 것으로 변칙사외유출하여 주주임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공사원가 가공 계상 분은 신청법인이 건설업법에 의한 기준자본금 30억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미 공사원가로 지출된 것을 당해 공사원가로 비용 처리 하지 않고, 사내에 남아 있는 것으로 분식회계처리하여 은행예금계정으로 가공계상된 것이며, 이 가공자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1995사업연도에 가공예금 1,880,000,000원을 인출하여 공사원가로 지출한 양 처리한 것으로서 손금 부인한 것은 정당하나, 상여처분은 결손연도에 이미 공사원가로 지출되고 없는 자산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인정상여로 처분한 대여금 7,932,906,064원은 1993년도에 건설도급한도액을 늘리기 위하여 구주주분 4,000,000,000원을 증자할 때 증자대금으로 회사가 주주임원에게 대여한 원금과 그 후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세 신고 시 인정이자로 계상한 대여금이며, 1998.11월 기업개선작업 시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주주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대물변제 받았으나, 상법 및 증권거래법이 자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어 회계처리를 유가증권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재고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여 주주임원에 대한 가지급금 7,932,906,064원은 전액 회수 ․ 소멸되고 없음에도 주주임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신청법인이 분식 회계한 금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가공원가를 구성하였다고 한데 대하여 보통예금에 대한 분식회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없으며, 가공부채를 감소시키는 과정에서 기타 자산을 사외에 유출하는 과정을 숨기기 위하여 수많은 보통예금의 계좌를 이용한 대체과정의 일부분으로, 장부상 변칙회계를 통해 보통예금이 인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이며, 둘째, 신청법인이 주식을 통하여 대여금을 대물변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년 말 이후부터 2000년 조사시점까지 가지급금 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이익분여나 다름없는 채권포기 상태로 있다가, 조세부과 처분이 있게 되자 대여금 회수와는 별개의 사항인 워크아웃 기업의 통상적인 관례로 대주주 등이 주 채권 은행에 제출하는 주식포기각서, 주식처분위임장, 주주총회의결권위임장을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원가 계상에 의하여 사외유출한 금액이 전기 분식회계처리한 회계처리의 대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 주주임원 소유주식을 처분 위임한 사실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②)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결정과 경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득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법인은 실물매입 없이 가공의 원재료 1,880백만원을 구입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및 공사원가를 과다 계상한 사실은 인정하나, ‘94년 이전에 분식회계를 통해 존재하는 가공의 예금을 공사원가로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실제지출이 없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건 결산을 통하여 현금예금계정잔액 등이 일치하여 보통예금에 대하여 분식회계처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신청법인의 분식회계 결과 가공의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매년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 시 예금 잔액증명 및 현금흐름에 대한 감사결과 정당하다고 확인된 결산내용을 신청법인이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이고, 원재료를 가공으로 매입하여 외상매입대금의 부채를 계상한 후 부채결제 시에 자산이 감소함은 회계원리 상 대차평균의 원리에 타당하며, 당시 수많은 보통예금의 통장이 존재하였으며 결산시점인1994연도 말 및 1995연도 말 기준 현금예금의 잔액이 장부상 금액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 일치하고 있으며, 분식회계에 대한 주장만 할 뿐, 분식회계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건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신청한 신청법인의 대리인이 2001. 3. 14. 개최한 우리 청 제3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 회의 시 쟁점①에 대한 의견을 진술함에 있어 쟁점①을 입증할 관련서류를 제시하기로 한 데 대하여 그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는 심의위원 전원의 결정이 있었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신청법인은, 건설업 도급한도액을 늘리기 위하여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주주임원에게 대여한 원금과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IMF로 인한 기업개선작업 결정을 받아 경영개선을 위하여 대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주주임원 소유의 주식 전부를 대물변제 받았으나, 상법 및 증권거래법이 자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여 회계처리를 유가증권으로 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여 가지급금이 전액 회수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조사시점인 2000.11월에 7,932,906,064원의 가지급금 대물변제에 대한 계약서 등 어떠한 대물변제의 근거서류도 없었고, 만약, 1998년 11월에 대물변제 하였다면, 신청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1999. 2월에 주주개인이 채권금융기관에 주식처분을 위임하여 신청법인이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당신의 가지급금 79억원과 당시시가가 95억원이 주식과 차액 16억원에 대한 회계 상 어떠한 처리도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건 신청법인의 회계처리 과정을 보면, 대주주 등에 대한 가지급금 7,932,906, 064원을 1998.12.31. 재고자산으로 계정과목 대체 후 재고자산평가차손으로 -7, 932,906,064원 회계처리한 후 손금불산입 하여 대차대조표상 채권 등으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2000년 상반기에 ○○은행에 제공된 일부 주식을 양도하여 동 매각대금을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하였다. 신청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면,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기주식가액7,932,906,064원과 그 당시 시가 9,500,000,000원의 차액 약 1,600,000,000원을 평가차익과 세무조정 하여야 함에도 전액을 평가차손으로 계상하였고, 1998. 10.31. 주주임원이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주명부에 그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식명의개서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법인세 신고 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신청법인은 1998년 말 기업경영이 위기에 처하여 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당시 주주임원에 대하 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고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당해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사 주식을 대물변제방법으로 전액 회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1999년 2월에는 주 채권 은행인 ○○은행에 주식처분위임장과 주식포기각서 및 주주총회 의결권 위임장을 임의 제출한 사실이 있어 이미 대물변제 형식을 빌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주임원의 자사 주식을 신청법인이 이의 제출한 것인지, 또는 주주임원이 스스로 자신의 주식을 포기하면서 임의 제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2000년도 상반기에 위 쟁점주식 일부를 양도한 금액 3,576,000,0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1998년 말 현재 재고자산으로 처리한 후 재고자산 평가감으로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한 부분이 세무회계상 소멸하지 않았는지, 또는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특수 관계 소멸시점이 언제인지 등 본 건에 대한 사실상 소득의 귀속여부 및 그 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소득 처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쟁점① 및 쟁점②는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할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