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2001. 9. 1.자 신청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원천(인정상여)세 등358,187,540원은 1998년 귀속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777,134,289원 중 360,000,000원은 당해 법인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예금계좌 및 대표자 개인계좌에서 입․출금된 공사원가의 대응관계를 재조사하고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신청법인이 세무조사시 부외 처리한 공사수입금 777,134,289원의 누락에 대하여 공사원가 557,428,141원을 손금산입하였으나, 부외원가를 차감하지 않은 공사수입금 777,134,289원 및 손금불산입한 기타 가공원가 31,402,0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1998년 귀속 법인원천(이상갑근)세 343,699,960원과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로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14,487,580원을 2001. 9. 1. 부과처분하였다.
부외기장 누락된 공사수입금 777,134,289원(○○빌라 460,000,000원, ○○원룸 317,134,289) 전액을 대표자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며, 부외 처리된 공사수입금액에 실제지급한 공사원가 724,378,77원(○○빌라 423,338,750원, ○○원룸 301, 040,027원)을 제외한 차액 52,755,512원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청법인은 부외 공사수입금액과 부외 공사원가를 별도로 구분하여 수익과 비용의 일대일 관리를 하지 않고, 거래처가 확인되고 법인의 어음이 발행되어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대금의 지급사실만 확인될 뿐 누락한 수입금액에서 직접지출된 것이지 여부는 확인 및 소명되지 않으므로, 누락된 공사수입금액 전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법인세법 제32조 【경정과 경정】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법인 세무조사시 1998년 사업연도의 ○○빌라공사수입금 460,000,000원과 ○○동 원룸공사수입금 317,134,289원(총 투입원가 301,040,027원에 매출총이익률을 적용)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고, ○○빌라 신축공사에 지급된 비용으로 423, 338,750원과 ○○동 원룸공사에 지급된 비용으로 301,040,027원이 부외 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공사명 공사수입금 공사원가 세금계산서 등 손금산입 비고 계 777,134,289 724,378,777 183,394,090 (16,443,454) 557,428,141 ()세액 공사수입금에서 공사원가를 차감한52,755,512원을 상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
○○빌라 460,000,000 423,338,750 119,862,000 (10.896.545) 314,373,295
○○원룸 317,134,289 301,040,027 63,532,090 (5,546,909) 243,054,846 처분청은 ○○빌라 및 ○○원룸 공사원가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 기공제분을 차감한 557,428,141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신청법인의 부외 매출누락 777,134,289원 전액을 대표자에 상여처분하고 법인원천(인상갑근)세를 부과하였으며, 신청법인은 누락된 공사수입액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원가를 공제한 52,755,512원에 대하여만 대표자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그 증빙으로 ○○은행 ○○지점에서 결제된 약속어음사본과 통장사본 및 일계표, 공사수입금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판단 부외 기장한 ○○원룸 공사수입금 317,134,289원의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의 내용을 검토하면, 신청법인의 장부 및 금융계좌에 입금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그 매출누락액이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301, 040,027원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매출누락금액에서 직접원가 상당액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매출누락금액에서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처분 하는바, ○○원룸공사의 매출누락액은 부외 처리된 것으로 동 수입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출누락에서 공사원가를 직접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법인의 부외 기장한 ○○빌라 공사수입금 460,000,000원의 매출누락에 대한 상여처분내용을 검토하면, ○○빌라의 매출누락 공사수입금 460,000,000원 중 360,000,000원이 현금 및 어음으로 결제되어 신청법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고, 회계처리과정에서 공사수입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지급금 회수 등으로 잘못 기장 처리한 것이 확인되며, 부외 처리된 공사수입금 100,000,000원 중 대표자 개인통장에 입금되고 그 계좌에서 지급한 45,000000원은 동 공사원가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된다. 공사수입 누락액 중 360,000,000원은 신청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매출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서 신청법인에 실제 입금된 360,000,000원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법인 대표자에게 소득이 처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가지급금 변동에 따른 소득의 사외유출과 대표자 개인통장에서 입 ․ 출금된 공사원가의 대웅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내용에 따라 소득처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주장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