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신청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김○○가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1998. 9. 23.그 매각대금 442,680,000원을 신청법인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신청법인은 동 금액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고 1998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 7. 1.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여서 계속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하므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소득금액계산 시 이를 익금산입하고 20000.11. 1. 법인세158,029,86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비록 신청법인이 법인으로 전환 후 자산수증 일까지의 사업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고는 하나, 1982년부터 중소사업자인 개인 사업을 계속하다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요건을 갖추어 현물 출자하여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에 법인으로서의 사업기간만을 계속 사업기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온 개인사업의 기간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계속 사업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규정인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1항에서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 각호에서는 금전 ․ 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받을 것, 당해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을 얻을 것, 1999년 12월31까지 금전을 받은 날(금전 이외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에 그 금액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김○○가 자신의 부동산인 ○○도 ○○군 ○○읍 ○○리 ○○번지 공장용지 6,119.2㎡를 ○○공사에 양도하여 양도대금 442, 680,000원을 1998. 9. 23. 신청법인에게 증여하였고, 같은 날 신청법인은 동 금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판단 신청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후 주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받아 1999.12.31. 이전에 동 규정의 제1항 각호의 규정에는 위배되지 아니하나, 제1항 본문의 규정인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본 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신청법인은 1982. 6.20. 의료용기기 제조업인 ○○의료기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 7. 1.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 전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중소사업자인 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사업자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 한다’,라는 재정경제부 예규(재산46014-64. 1999. 3.18.)를 보아 본 건의 계속 사업기간을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의 기간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본 건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1항에서 ‘제40조의 6 제1항의 본문 규정에 의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에서는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부동산업 빛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법인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신청법인이 적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예규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 2)는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으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법 규정에서 중소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 그 대상은 중소사업자로서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구분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영위하던 개인 사업을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사업의 기간은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부분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이라고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본 건은 그 대상을 법인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과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토지 등이 아닌 주주 개인의 자산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 등이 달라서 신청법인이 적시한 재정경제부 예규는 본 건 심리에 있어서 참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 규정을 보아 본 건의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의 기간을 계속 사업의 기간으로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비록 신청법인이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규정을 적용하는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하 법인세 등 과세특례’규정은 그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감면 요건인 5년 이상 계속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기간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