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임대수입금액의 계산은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 및 계약상 수령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017 선고일 2001.10.22

부동산임대 과세표준은 임차인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세금등도 실제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그 계약상 수령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부과처분의 내용 신청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1,801㎡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지상1층 건물 372㎡(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아래표와 같이 신청인에게 2000.10. 6. 1995년 1기부터 1999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14건 16,745,530원과 1995년 귀속부터 1999년 귀속종합소득세 5건 247,560,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표> 신청인의 부동산임대수입 신고누락금액 및 경정고지세액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금액 신고누락금액 결정금액 부가가치세 고지세액 종합소득세 고지세액 1995년 1기 12,000,000 65,030,956 77,030,956 63,426,540 1995년 2기 12,000,000 72,717,529 84,717,529 1,623,780 1996년 1기 12,000,000 73,953,467 85,953,467 1,650,970 43,936,860 1996년 2기 12,500,000 62,450,818 74,950,818 1,385,910 1997년 1기 12,500,000 0 65,682,051 2,098,630 78,182,051 2,098,630 1,457,500

• 51,038,550 1997년 2기 12,270,000 700,000 82,533,624 15,836,986 94,803,624 16,536,986 1,828,860 349,810 1998년 1기 12,000,000 700,000 79,144,516 15,763,013 91,144,516 16,436,013 1,765,170 348,180 47,712,480 1998년2기 13,000,000 0 73,575,611 16,536,986 86,575,611 16,536,986 1,644,660 363,810 1999년 1기 13,000,000 0 65,413,348 15,719,178 78,413,348 15,719,178 1,722,980 414,040 41,446,130 1999년 2기 13,000,000 2,737,500 71,715,066 13,063,869 84,715,066 15,801,369 1,815,510 332,380 14,895.350 1,808,220 247,560,560 ※상단은 ○○동, 하단은 ○○동 해당분임

2. 신청인의 주장
  • 가.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 중 1995. 1.~1998. 6.30.동안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3층 1호 임차인 이○○로부터 월세1,400,000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로 받은 월세는 800,000원으로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이○○가 수시로 빌려간 차용금을 포함하여 통장에 입금된 것이며, 현재 임차자로부터 800,000원을 월세를 받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월세 8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월세 600,000원은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 나. 1997. 6.30.~199. 6.30.~1999.12.31.동안 ○○광역시 ○○구 ○○동 ○○번지 건물 임차인 이○○으로부터 받은 월세는 2,000,000원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월세는 800,000원이고 나머지 1,200,000원은 차용해준 원리금에 대한 상환으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 다. 1995. 5. 1.~1996. 5.30.동안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중 2층 1호 임차인 박○○로부터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 900,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받은 월세 8,250,000원으로 받지 못한 3,450,000원은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신청인은, 임차인 이○○ 및 이○○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월임대료보다 조사 시 과다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조사 시 조사금액으로 월임대료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신청인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의해서도 확인되어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임차인 박○○로부터는 월임대료를 다 받지 못하였으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하나, 부동산임대 과세표준은 임차자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때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전세금등도 실제 수취여부를 불구하고 그 계약상 수령하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처분청에서 조사한 임대수입금액 중에 신청인이 차용해준 원리금상환액이 실제 포함되어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2) 임대료 중 실제 받지 않은 부분을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경정】 제2항에서 “납세지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고 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신청인의 배우자인 박○○의 ○○은행 ○○시장 자유저축예금계좌로 쟁점상가의 부동산 임대료 중 일부가 입금된 사실과 쟁점상가의 호별, 층별 임대수입금액을 신청인이 직접 작성 날인한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하고 있음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해 쟁점 (1)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1) 신청인은 임차인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조사한 월세 1,400,000원중에 신청인이 차용해 준 윈리금 상환액 6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현재 임차인으로부터 월 800,000원을 받는 것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광역시 ○○구 ○○동 ○○번지 3층 1호 임차인이였던 이○○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진술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로서, 실제 차용금이 있었고 월세와 함께 상환하였다고 인정 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함께 제시하지 못하므로 믿기 어렵고, 임대료는 임대시점, 임차인, 임차인의 업종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것임에도 현재 받고 있는 임대료와 동일하게 전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2) 또한, 신청인은 임차인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조사한 월세2,000,000원 중에 신청인이 차용해 준 원리금 상환액 1,200,000원이 포함되는데, 변제계약서와 확인서는 작성일이 1997. 6.24.과 2001. 1.11.로서 약 3년 7개월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인된 도장의 변색정도가 유사할 뿐 아니라, 1997년에 작성되었다는 변제계약서는 육안상으로도 작성일이 최근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2)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5. 5. 1.~1996. 5.30.동안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중 2층 1호 임차인 박○○에 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900,000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13개월동안 실제로 받은 월세 8,250,000원이므로 3,450, 000원은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료는 실지 영수 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계산하고, 당해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이 개시되거나 개시된 날로부터 완료될 때까지를 임대기간으로 하므로 (같은 뜻 국세청 부가 1265-1117, 1951. 5. 4.: 국세청 부가 22601-1636, 1989.11.13.)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에서 조사 시 신청인의 배우자의 통장에 매월 일정금액이 입금된 근거와 신청인이 이를 스스로 인정한 확인서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에 대해서, 신청인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설득력이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본 건에 있어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