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양도소득세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구청이의2001-0010 선고일 2002.01.30

쟁점부동산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사실관계 및 취득가액인 경락대금과 양도가액인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오히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1. 부과처분의 내용

신청인이 1998. 3.26. 신청 외 서○○와 ○○시 ○○○구 ○○동 ○○번지 토지 6,926㎡ 및 건물 1,566㎡(기계장치 포함하여 취득하고 신청인 지분은 1/2임, 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함)을 법원경매로 공동 취득하여 1998.12.16. 위 토지 중 일부인 4,092㎡를 ○○공사에 협의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이어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여 2001. 9.28. 양도소득세 196,774,44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쟁점부동산은 신청인이 직물제조업을 시작하려고 공장부지를 물색하던 중 마침 친구인 서○○가 자신이 운영하던 ○○건업의 공장부지가 택지개발로 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려 하는데 면적이 너무 커서 공동으로 취득한 후 분할하여 각각 사용하기로 하자는 제의를 받아 들여 공동 취득하였으나, 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가 노후 되어 보수를 하여도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기계장치의 인수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른 경락대금 부담의 조정문제 및 각각 사용할 공장의 위치 등 서로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1998. 9.21. 토지일부가 도로확장부지로 편입되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어 부득이 1998.12.28. ○○공사에 협의양도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경우의 단기양도로 보아야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취득 및 양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신청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직물의 사업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직물은 1998. 4. 1. 사업자등록만 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채 1998.11.30. 폐업한 사실로 보아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 지며, ○○공사에서 도로확장을 위하여 토지를 수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취득하였음이 조사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를 취득 1개월 만에 고철 값으로 처분하는 등 쟁점부동산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19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고 1999.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고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삭제됨, 본 건과 관련규정은 법 제96조로 이관되어 규정하고 있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취득 및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1998. 3.26. 서○○와 법원경매로 공동 취득하여 1998. 12.16. 위 토지 중 일부인 4,092㎡를 ○○공사에 협의 양도하였고, 신청인은 1998. 4. 1. ○○직물이라는 상호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사업자등록 하였다가 사업실적 없이 1998.11.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건물과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가 낡아 재사용하기 위하여 보수하였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있고 신청인은 ○○시 ○○구 ○○동 및 ○○동에 소재한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면서 (주)○○(건설 주택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판단 쟁점부동산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에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 거래규모 ․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는 자산의 종류 및 보유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토지와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경위와 그 이용실태 및 양도경위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가 우선 파악되어야 할 것이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이 신규로 직물제조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서○○가 공동 취득하여 분할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아 들여 법원경매 물건인 ○○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1998. 4. 1. 사업자 등록한 ○○직물은 사업실적 없이 1998.11.30. 폐업할 때까지 경매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보수하였다는 점 이외에 직물업을 시작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 이외에 직물업을 시작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주장 뿐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의 진행을 엿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상 개업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우며, 조사당시 작성된 문답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경매로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부동산의 일부 토지가 도로확정부지로 편입되어 보수하여 재사용하려 하였다고는 하나 모두 처분한 다음 정작 사업개시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의 마련이 없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사업실적 없이 폐업하였던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취득가액인 경락대금과 양도가액인 수용보상금과의 차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오히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신청인이 부언하고 있는 주장 중 쟁점부동산을 ○○공사에 협의 양도함에 있어서 공익에 관련된 도로확장공사라는 선의의 입장에서 즉시 협의 양도한 것이지 3개월 내지 4개월만 지체하였더라도 취득 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이므로, 1년이라는 단기양도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본 건의 처분과 같이 단기매매차익을 노린 취득 및 양도로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도 결과에 대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