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포기 및 채무면제의 당사자 간에 채권포기와 채무면제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는 경우 체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채권포기 및 채무면제의 당사자 간에 채권포기와 채무면제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는 경우 체무면제이익을 익금산입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0. 9. 7. 신청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404,723,270원의 부과처분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금액 1,370,000,000원 중 관계회사 단기차입금 570,000,0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신청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신청법인의 대주주인 신청 외 임○○의 가수금 9,133,849,199원{1999. 12.31. 현재 장부상 잔액 상 잔액 8,333,849,199원과 1999.10.28. 신청법인이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가수금 800,000,000원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과 신청법인의 관계회사인 청구 외 ○○개발(주)(이하 ‘신청 외 회사’라 한다)의 단기차입금 570,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라고 한다)의 합계 9,703,849,199원을 신청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404,723,2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1) 처분청이 신청법인의 위 임○○의 가수금 9,133,849,199원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바, 그 중 ‘쟁점①금액’은 1999.10.28. 위 임○○에게 반제되어 1999.12.31. 현재 신청법인의 장부상 잔액은 8,333,849,199원이므로 위 가수금 9, 133,49,199원에서 8,333,849,199원을 차감한 800,000,000원(쟁점①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2) 신청 외 회사가 위 관계회사 단기대여금인 570,000,000원의 채권을 포기하기 위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고, 위 회사의 1999.12.31. 현재 결산서상 관계회사 대여금 계정에 570, 00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위 신청 외 회사가 신청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3) 설령 위 ‘쟁점②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더라도 익금에 산입할 사업연도는 2000년 사업연도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신청법인이 위 임○○에게 반제하였다고 주장한 ‘쟁점①금액’은 1999.10.28. 신청법인이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의 시설물 인수대가로 임차인인 신청 외 김○○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신청법인이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위 임○○의 가수금 반제형식으로 차감한 것이므로, 비록 신청법인의 1999.12.31. 현재 청구법인의 장부상 임○○의 가수금 잔액은 8,333,849,199원이나 실제 임○○의 가수금은 9,133,49,199원으로 보아야 하고, 위 임○○이 신청법인의 가수금을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위 ‘쟁점①금액’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함이 타당하고,
(2) 신청법인의 관계회사인 신청 외 회사의 단기차입금인 ‘쟁점②금액’에 대하여는 위 임○○이 위 회사의 100%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회사가 신청법인에 대한 채권 570,000,000원을 포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이 단독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었으며, 위 회사 대주주인 임○○이 1999.12. 3. 신청외회사의 채권 570,000,000원을 포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999년 사업연도에 ’쟁점②금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처분청이 쟁점 ①, ②금액을 신청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2) ‘쟁점②금액’의 실질 귀속사업연도를 가리는 데 있다.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행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법인세법 제11조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대주주이며, 경영자인 신청 외 임○○의 가수금이 채무면제이익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신청법인은 처분청이 위 임○○의 가수금을 9,133,849,199원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을 장부상 가수금 잔액보다 ‘쟁점①금액’만큼 초과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청법인은 1999.10.28. 신청법인의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계정상 임○○에게 1,137,717,090원이 반제된 것이 장부상 확인되고, 동 일자 전표상에 800, 000,000원과 337,717,090원의 합계 1,137,717,090원의 채무가 반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 ①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신청법인에서 제출한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며, 1999. 8. 4. 신청법인의 대표주주 신청 외 구○○과 임시 대표주주 손○○이 신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을 양도ㆍ양수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주○○(임○○의 남편)의 확인서에 의하면, 1999.12. 3. 주식양도일 현재 신청법인의 대여금 잔액 9,133,849,199원을 주식양도와 동시에 신청법인의 채무를 변제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였으며, 위 금액은 전액 위 주○○의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신청법인이 제시한 전표를 보면, 1999.10.28.자로 4,884,060,604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록되었는데, 신청법인이 위 임○○의 가수금반제로 주장하는 계정과목과 금액의 글씨체가 전표상 다른 글씨체와 다르고, 적요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삭제된 흔적이 있어 신청법인의 전표는 조작된 것으로 보여진다.
(4)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며, 신청 외 김○○이 1998. 3.27. 채무자를 신청법인으로, 전세금 8억원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며, 1999. 9.17. 신청 외 (주)○○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를 신청 외 이○○과 김○○로, 채권최고금액을 8억원으로 한 전세권부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주)○○상호신용금고의 보통예금 입금증을 보면, 김○○의 명의로 1999. 10.28. 805,537,227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데, 이 금액은 신청법인이 제출한 같은 날 전표상 신청법인이 임○○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 ①금액’ 800,000, 000원(조작된 흔적이 보이는 계정과목과 금액)과 그 다음 란의 계정과목 지급이자할인료 계정(○○금고)의 5,537,227원의 합계액 805,537,227원과 일치하고, 같은 날 신청법인에 대한 김○○의 전세권과 김○○에 대한 (주)○○상호신용금고의 전세권부근저당권이 동시에 해제된 것을 보면, 신청법인이 ‘쟁점 ① 금액’을 (주)○○상호신용금고의 김○○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처분청이 제시한 신청법인의 지출 전표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면, ‘쟁점①금액’과는 별도로 위 김○○에게 1999. 9.18. 나이트클럽 보증금 100,000,000원(김○○의 ○○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00), 1999. 9.20. 90,000,000원, 1999.10. 1. 600,000,000원, 1999.12. 7. 10,000,000원 합계 800,0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에서 신청법인을 조사할 당시 신청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 ① 금액’은 실제로 나이트클럽 보증금과 관련하여 이미 반환된 금액과는 별도로 지급되었고, 이 금액은 에어콘 외 자산 등의 양수금으로 지급되었지만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전표처리 되었음이 확인된다.
(8) 신청법인이 ‘쟁점 ① 금액’을 ○○상호신용금고에 입금한 것은 나이트클럽의 시설물의 인수대가로 나이트클럽의 자본주의 김○○의 명의로 입금한 것이 아니고, 임○○의 부탁으로 위 금고의 김○○계좌에 입금시킨 것이며, 이는 임○○과 김○○ 두 사람간의 채권채무 관계라고 주장하면서 위 김○○이 임○○으로부터 8억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두 사람간의 8억원에 이르는 채권ㆍ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이 받은 ‘쟁점①금액’인 8억원과 나이트클럽 보증금 8억원 합계 16억원을 임○○이 아닌 신청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확인서는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9) 신청법인은 ‘호텔 내부의 모든 집기를 비롯한 사소한 물건도 호텔의 소유로 되어 있어 어떠한 시설도 인수할 필요가 없었다.’하면서 양도ㆍ양수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은 신청법인의 종전 주주 대표자 주○○(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시 대표주주 손○○간의 계약이며, 비록 위 계약서 제6조 제3호에 “호텔 내부의 모든 집기를 비롯한 사소한 물건도 호텔 소유로 간주하여 ‘갑’이 일체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으나, 위 조항만으로 나이트클럽의 시설물 인수대가 또는 동 시설물을 설치한 나이트클럽 자본주인 김○○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10) 신청법인은 현재 나이트클럽을 5억원에 임대하여 준 것만 보아도 권리금이나 동 시설을 8억원에 인수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월세 등에 의하여 보증금은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증금 5억원이 시설물 인수대가 8억원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위 시설물을 인수할 이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다. (나)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쟁점①금액’을 위 임○○의 가수금 반제로 볼 수 있는 다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위 김○○의 호텔 지하 나이트클럽의 시설물(권리금 포함)의 인수대가로 보아 신청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신청법인은 신청 외 회사가 관계회사(신청법인)의 대여금인 ‘쟁점②금액’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청법인의 199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관계회사차입금 계정에 570,000, 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한 신청 외 ○○개발(주)의 1999.12.31. 현재 대차대조표상 관계회사대여금 계정에 같은 금액인 57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위 신청 외 회사가 1999.12. 3. 현재 신청법인의 대여금인 ‘쟁점 ②금액’을 신청법인의 주식 양도와 동시에 위 회사의 채권을 포기하였다는 확인서를 보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남○○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주인 신청 외 임○○이 확인한 서류이고, 또한 채권포기 및 채무면제의 당사자인 신청 외 회사와 신청회사 간에 채권포기와 채무면제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위의 사실관계와 민법 제664조 에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청법인이 신청 외 회사가 관계회사(신청법인)의 대여금인 ‘쟁점 ② 금액’을 포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법인은 신청 외 회사가 설령 ‘쟁점 ② 금액’의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포기의 귀속사업연도는 2000년 사업연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하여는 위 ‘쟁점 ② 금액’의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1999년 사업연도에 채권포기(채무면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신청법인의 ‘쟁점②금액’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사업연도는 1999년 사업연도 이후 신청 외 회사가 관계회사대여금을 포기하고, 신청법인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사업연도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쟁점 ②’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이 없다고 본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