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1050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 3명 변 론 종 결
2025. 1. 16. 판 결 선 고
2025. 3. 13.
1. 가. 피고 김BB과 김★★ 사이에 2022. 5. 19. 체결된 BB원,
○○ 과 김★★ 사이에 2022. 6. 22. 체결된 ○○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김BB은 BB원, 피고 김CC은 CC원, 피고 서
○○ 은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김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김BB, 김CC, 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김BB, 김CC, 서○○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1) 및 김★★와 피고 김AA 사이에 2022. 5. 19. 체결된 AA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AA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소장 청구원인에 비추어 지연손해금의 종기를 주문과 같이 본다.
2020. 5. 31.
2022. 3. ○○. 2022.7.○○. XX,XXX,XXX XXX,XXX,XXX 2 양도소득세
2022. 5. 31.
2022. 7. ○○. 2022.10.○○. XXX,XXX,XXX XXX,XXX,XXX 3 양도소득세
2022. 5. 31.
2022. 7. ○○. 2022.11.○○. XXX,XXX,XXX XXX,XXX,XXX 합계 XXX,XXX,XXX XXX,XXX,XXX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김★★의 무자력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최종 처분행위일인 2022. 6. ○○. 당시 김★★의 적극재산으로는 본인 명의의 ○○ 농협 계좌 잔액 X,XXX,XXX원, ○○농협 계좌 X,XXX,XXX원이 존재한 사실, 소극재산으로는 순번 2, 3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XXX,XXX,XXX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의 성부 (가) 김★★가 2022. 5. ○○., 2022. 5. ○○. 및 2022. 6. ○○.경 피고들에게 합계 X억 XXX만 원을 지급한 것은 당시 김★★의 재산상황 등과 김★★와 피고들 간의 관계에 비추어 법률상 증여계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김★★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과 위와 같은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김★★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김★★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들 주장 및 판단
1. 피고 김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김AA은 김★★에게 대여하거나 김★★ 대신 변제한 카드대금 등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김AA이 2021. 11. ○○.경부터 2021. 12. ○○.경까지 부모인 김★★와 김◎◎에게 지급하거나 김★★ 대신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거나 납부한 세금 등의 총액이 X,XXX여 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이는 2022. 5. ○○. 김★★로부터 지급받은 X,XXX만 원과 금액․시기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원고는 위 금액이 김★★, 김◎◎의 당시 연령과 대한민국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저보장 기준 금액, 피고 김AA의 신용카드대출상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AA이 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매우 과다하고 오히려 피고 김AA이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김★★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 김AA이 카드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액 등이 작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김★★ 등이 아닌 피고 김AA이 대신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김★★와 피고 김AA이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X,XXX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김AA은 이 사건 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김★★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 김AA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김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김★★의 2022. 5. ○○.경 피고 김BB에 대한 BB원 지급 행위는 피고 김BB이 2021. 3. ○○. ○○원을 포함하여 총 BB원의 김★★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김BB이 2021. 3. ○○. ○○원을 김★★에게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을 제4호증(계좌별거래명세표)은 2021. 3. ○○. 당일의 이체내역만 나타나 있어 위 이체의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그 외 위 돈이 대여금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점, 피고 김BB이 주장하는 BB원 중 위 ○○원을 초과하는 금원의 경우 지급 자체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김BB이 부녀 관계와 별개로 금전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입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김B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김B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 김C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김CC이 2022. 5. ○○. 김★★로부터 받은 CC원은 피고 김CC이 2020. 7. ○○. 김★★에게 이전한 ○○ 차량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0. 7. ○○. 2013년식 ○○ 차량에 관하여 고○○에서 김★★로 명의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명의이전등록일로부터 약 2년 이후 지급된 XXX만 원이 위 모닝 차량 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김C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서○○은 김★★로부터 2022. 6. ○○. ○○원을 지급받은 것은 김★★의 부탁으로 김★★ 대신 김★★의 아들 김PP, 김★★의 며느리 김ZZ, 김★★의 딸 김BB 등에게 송금해주기 위해 받았거나 김★★에게 대여한 X,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서○○이 2022. 6. ○○. 김★★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후 2022. 6. ○○.부터 2022. 8. ○○.까지 김PP 등에게 총 XX,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서○○은 피고 김BB의 배우자이자 김★★의 사위이고, 피고 서○○이 김★★로부터 ○○원을 지급받은 다음 김★★ 대신 돈을 송금해주었다는 상대방은 김★★의 자녀와 며느리로 김★★가 위 상대방에게 피고 김BB, 김AA, 김CC 등과 달리 피고 서○○을 통해 위 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위 ○○원을 받은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송금되거나 김★★에게 지급된 내역도 있는 점, 피고 서○○이 김★★에게 X,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서○○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서○○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피고 김BB, 김CC, 서○○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