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채무자 및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금전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적극재산을 더욱 감소시킨 것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채무자 및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4가단1042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AA 원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1. 7.
1. 피고와 이AA 사이에 2023. 3. 29.경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21. 1. 31.
2021. 3. 31.
2021. 7. 13. 175,499,700 218,976,750 양도소득세
2021. 1. 31.
2021. 3. 31.
2021. 9. 9. 1 175,499,700 216,468,390 합계 350,999,400 435,435,140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