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23-가단-106595 선고일 2023.12.05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사 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단1065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배AA 외 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12.05.

주 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배AA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배AA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 배CC과 소외 배BB 사이에 2023. 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배CC은 소외 배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과 2023. 2. 3.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