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