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 취소 해당 여부 (무변론 판결)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06-가단-21079 선고일 2007.02.22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소외 김OO 사이에 체결한 2006.4. 24.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소외 김OO에게 2006. 4. 24. 접수 제368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 가. 소외 김OO는 유일한 그의 소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2006. 4. 24. 남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원고는 소외 김OO에게 종합소득세 금17,905,420원의 고지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