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2023-가단-11066 선고일 2023.11.29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사 건 2023가단11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3. 11. 29.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aaa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BB등기소 2020. 3. 13. 접수 제1066호로 마친,
  •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3. 23. 접수 제200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