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사 건 2023가단11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xxxx. x. x.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3. 11. 29.
1. 피고와 aaa 사이에,
2. 피고는 aaa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