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6-가단-2157 선고일 2006.12.28

세무조사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모(母)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주 문

1. 피고와 소외 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6. 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8. 1. 접수 제11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노○○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인 피고와 노○○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7. 26.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