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추심금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2025-가소-30367 선고일 2025.05.28

추심금

사 건 2025가소3036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5. 5. 28. 판 결 선 고

2025. 5.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06,108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