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24-가단-10070 선고일 2024.04.16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사 건 2024가단10070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2024. 1. 19.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5. 17.

주 문

1. 피고는 AA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2008. 12. 1. 접수 제1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 나.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계 2008. 8. 22. 접수 제1000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는 2008. 8. 22.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AA 소유 48200분의 18903 지분에 관하여 2008. 8. 1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나. 또한 피고는 2008. 12. 1. AA 소유 같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1.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피고 명의 위 각 가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등기’라고 한다).
  • 다. 한편 원고는 AA에게 2017. 4. 30.까지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3,421,24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징수하지 못하였고, 이후 2020. 5. 15. 및 2020. 7. 6.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 라. 2023. 11. 26. 기준 AA의 양도소득세 체납액은 130,181,670원이 되었고, 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양도소득세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제척기간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등 참조).
  •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피고의 AA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현재 그 예약일인 2008. 8. 19. 및 2008. 11. 27.부터 각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A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 내지 공유지분권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원인 무효인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지 않으면 AA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조세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AA에게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는 바람에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압류 조치는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목적 부동산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매매예약완결권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에는 소멸시효와 같은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