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매매예약의 완결권을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아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
사 건 2024가단10070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0000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2024. 1. 19. 변 론 종 결 xxxx. x. x. 판 결 선 고
2024. 5. 17.
1. 피고는 AA에게,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