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4가단3409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5. 4. 15. 판 결 선 고
2025. 6. 17.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1. 2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20. 11. 26. 접수 제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조세채권(가산금 포함)은 모두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에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인 2024. 9. 2.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2 내지 1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세무서장)가 2001. 4. 17. 이○○ 소유의 건설기계(□□)를 압류한 사실, 위 건설기계는 2021. 1. 25.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 원고(포항세무서장)가 2022. 4. 11. 이○○ 소유의 ○○리 xx 전 xx㎡ 및 같은 리 xx 전 xx㎡를 각 압류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세채권 1) 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이○○ 소유의 위 건설기계 및 토지에 대한 각 압류로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