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직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고지하기 직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 채권의 성립(과세경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권○○가 ○○시 ○○구 ○○동 190번지 전 1755㎡를 2005.07.05. 소외 김○○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소외 권○○에게 2006.08.07. 양도 소득세 79,397,230원을 2 006.08.31.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권○○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가 경료된 사실을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2006.09.26. 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권○○와 피고 권○○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세무서장이 행할 위 국세의 부과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서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민법 제406조 의 규정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으로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