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사 건 서부지원2024가합51664 추심금 원고 대AA 피고 주식회사 ccc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1. 23.
1. 피고는 원고에게 1,498,2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1.부터 2024. 11. 18.까 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